한국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발전방안 토론회
김선명 부회장 "고가 실거주 1주택 보유 부담은 재산세서 조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비거주도 최소 30% 보장
부동산세제 체계를 실거주 여부, 추가 주택 여부, 주택가액 순서로 세부담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거주 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의 기본공제와 실거주 1주택자 거주공제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가업상속공제가 공제 한도 확대라는 외형적 팽창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해진 요건 탓에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개편안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피상속인 경영기간 완화, 사후관리 유연화, 과세이연 중심의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조세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세전문가가 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 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정책적 연구 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금번 정책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조세법을 비롯한 세무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세무전문가들의 당연한 책무”라며 “오늘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더욱 바람직한 세제개편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정책 당국이지만, 그 제도가 국민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의 세무사”라고 강조하고 “학문적 깊이를 갖춘 석박사 세무사들이 조세연구소와 머리를 맞대어 내놓는 오늘의 진단과 제언은, 세제개편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실거주 여부, 추가 주택 여부, 주택 가액 순으로 세제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포함해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거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 실거주 주택의 부담은 재산세로 이전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과표를 깎아주는 ‘거주주택 과표공제’를 신설한다. 주택 수는 보조지표로 활용해 총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되 실거주 외 추가 주택에만 제한적 가산을 적용한다. 고령·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영구 감면 대신 처분·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늦춰주는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보유공제’와 ‘실거주 1주택 거주공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장기보유 부동산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연 2%(15년 최대 30%)의 기본보유공제를 공통 적용한다. 여기에 실거주 1주택에는 주거권 보호 차원의 '거주공제'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생애최초 실거주 주택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줄여주는 ‘정률형’ 감면 구조로 전환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거주 주택을 특정하고, 추가보유주택, 전체 자산가액 순서에 따라 세목의 기능별로 부담수준을 달리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도보미 세무사 "비거주 1주택자 예외사유 확대…공제액 14억원으로"
김상술 세무사 "장특공제 한도 양도차익 20억원 신설, 위헌 소지 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시장 왜곡과 세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보미 세무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공제혜택(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일반 장기보유 주택에는 토지·건물과 같이 3년 보유 6%에서 연 2%씩 증가하고,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해 최소한의 기본공제 비율을 유지하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현행 3년으로 유지하고, 시행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술 세무사는 “고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유세라기보다 부유세다.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춰주거나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며 “현행 최고 12% 거래세인 취득세를 대폭 낮추고, 최고 82.5%인 양도소득세도 20~3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차를 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철회도 주문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20억(2009년부터 10억)한도 신설과 관련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이익과 장기간 누적된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은 채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 안성희 세무사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5년 하향 조정 또는 점진적 상향해야"
"제3자 사업승계 활성화 위해 주식 저가양수도 시 상증법 제35조 적용 제외"
두 번째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3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계특례 증여자 경영기간 요건과 상속공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일치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세무사는 “상속인 사전종사 기간은 현행 2년을 유지하고, 사후관리기간(10년) 연장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후관리요건 10년 연장시 산업 사이클 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심의없이 변경토록 하고, 대분류 외 변경은 사전신고제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 한도 축소시 실사용 용도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신설하고, 제3자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주식 저가양수도 시 상증법 제35조 적용 제외 및 양수자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 권오현 교수 "가업상속공제 본질은 '과세이연'…제도 재명명·재설계해야"
김주석 세무사 "40년 업종 유지 요구는 현실적 불가능…소급 피해 구제책 마련해야"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지원할 만한 기업을 선별하는 데 몰입해 기업계속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4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7.0%에 불과해, 실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사전종사 2년을 유지하거나 관련 교육·경력 등 대체요건을 인정하고, 사후관리 역시 단순 인원수 동결이 아닌 평균 총급여, R&D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가업을 판정하는 구조는 주관적 기준에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요건을 확인하는 ‘사전확인기관’으로 역할을 제한하고, 토지 공제한도는 형식적 면적기준보다 실제 사업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제3자 승계 특례 재설계와 관련 “매도자(60세·20년 경영)와 매수자(10년 경영 등)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신분보다 인수 후 사업계획, 고용·투자 약정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처분대금 분할납부·정책보증 등을 결합해야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틀을 ‘공제’에서 ‘과세이연(기업승계자산 상속세 과세이연 및 취득가액 승계)’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주석 세무사는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해 40년 이상 세세분류 업종을 유지하라는 요건은 산업 변화 속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또한 “세분화된 업종 유지 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라는 두단계 허들은 과다하다”며 “심사위원회는 가업 여부를 심사하기 보다 ‘업종 변경 및 제외 업종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위반시 전체 추징보다는 기간별 추징 규정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존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개정안 적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점에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칙에서 종전규정에 따르는 등 구제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겸순·김미화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 개정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