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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국세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7천명 돌파…"추적·강제징수 촘촘히 해야"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체납자가 지난해 7천명을 돌파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7천353명,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2021년 5천741명에서 2023년 5천108명, 2024년 3천29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천35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강제징수 인원은 전년보다 4천62명 증가해 2.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강제징수액은 2021년 712억원, 2023년 368억원, 2024년 381억원, 지난해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중부청이 1천75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천437명, 인천청 1천218명, 부산청 1천93명, 대전청 754명, 대구청 594명, 광주청 498명 순이었다.

 

강제징수액은 서울청 165억원, 중부청 149억원, 인천청 101억원, 부산청 90억원, 대전청 59억원, 대구청 41억원, 광주청 34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도 엄연한 재산인 만큼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원칙”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새로운 재산 형태가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징수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추적·강제징수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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