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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세정가현장

식염수 위장 신종마약 '러시' 밀수한 외국인 일당 적발

 

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은 1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 일명 ‘러시’ 20병(515㎖)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국내 판매책 A씨(2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 현지 공급책 B 씨(32·여)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국내 매수자들의 주문을 받아 러시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베트남에서 주문을 받고,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매수자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을 주문받은 뒤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네팔인 근로자가 주문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책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과 통관정보를 분석해 경남 창원에 은신 중이던 A 씨를 검거했다.

 

이어 부산·인천공항·서울세관이 공조해 통제배달 수사를 벌여 전국에 흩어진 매수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러시는 ‘포퍼(Popper)’로도 불리며 흡입 시 의식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군 임시마약류로 상향 지정돼 수출입·매매·소지·투약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이 올해 적발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으로, 대부분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단순 매수자뿐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하겠다”라며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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