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고액 미신고자 110명 범칙처분·13명 명단공개
국세청,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이 최근 15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천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20명·11억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외국환거래자료·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한 철저한 검증에 힘입어 지난해 148명·24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명, 억 원)

<자료-국세청>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10명을 범칙처분하고,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며, 올해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단위:명)

<자료-국세청>
올해 6월말까지 진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기에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국세청은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기에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중에 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올해 첫 시행한 해외신탁 신고제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억원→10억원)과 함께 해외신탁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안이 담겨 있어,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