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3차 합동설명회 열고 실무 대응 방안 안내
올해 1월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일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CBAM는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 CBAM 제도 이해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 실무사례 공유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수출실적 향상 등에 관한 생생한 사례가 소개된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 중으로,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운영을 통해,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한편,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