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대전세무서 조사관,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제작
복잡한 용어 쉽게 풀고 단계별 상세히 안내
납세자 '셀프신고' 늘고, 직원업무 부담 줄어
이유진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조사관(8급)이 제작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따라하기’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작성법이 까다롭고 세법 용어가 어려워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 분야다. 통합민원센터 근무 중 납세자들이 신고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접한 이 조사관은 “납세자가 매뉴얼을 보고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존에 비치돼 있던 신고서 작성 안내자료를 납세자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 안내문이 전문용어 위주라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실제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반복되는 실수를 분석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안내문을 새롭게 제작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따라하기’는 주택·토지·분양권 양도자를 대상으로 신고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적사항, 물건정보 입력부터 시작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 제출까지 신고 흐름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계산이 필요한 부분마다 계산기 표시와 계산식을 삽입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돕는다.
단순한 ‘셀프 신고’ 안내에 그치지 않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취득 당시 계약서 부재, 증여자산, 감면 대상 등 계산과 판단이 복잡한 사안은 세무대리인 위임을 권장해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도 예방했다.
매뉴얼 비치 이후 현장의 변화는 즉각 나타났다. 직원의 설명을 기다리기보다 자료를 보며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납세자가 생겨났고, 반복적인 질문에 응대해야 했던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었다. 납세자에게는 ‘내 신고서를 내가 작성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반복 질문 응대로 피로감이 컸던 직원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정헌호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말로만 설명하는 방식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안내하니 납세자 입장에서 훨씬 쉽게 자세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층 신고안내창구에서 직원들이 매뉴얼을 펼쳐놓고 안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일 만큼 현장활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자경 감면처럼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분야도 눈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니 이해가 훨씬 빠르다. 두세번 반복할 설명을 한번만 해도 되니 민원처리도 수월해지고 납세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흡족해 했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임광현 국세청장의 적극행정 기조와 부합하는 대표적인 현장 개선 성과라는 평가다.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대전세무서의 이번 사례는 현장 중심 소통과 적극행정이 납세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