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최상문)가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부산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는 9일 부산세관 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마약류 반입 예방 및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세관과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류 반입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 등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산세관이 제작한 불법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2천550명에게 배포했다.
부산세관은 공단이 개최하는 소수 업종 특화 종합 체류 지원 설명회에 참여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반입금지와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6개국 발 마약류 반입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한 데에는 공단의 협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러시와 대마 함유 약제 등 불법 마약류가 근로 현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문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본부세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 예방 안내를 지속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