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도입…플랫폼 경정청구도 관리 강화
국세청이 내년 소득세 신고 체계를 더 쉽게 개선한다. 신고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축하는 ‘1석3조’ 효과를 노린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고편의 제고를 제시했다.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 업무가 많은 일부 수도권 세무서의 소득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비선호과로 인식돼 있다.
소득세과 업무 중에서는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A세무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경정청구 업무가 32% 증가했다. 게다가 경정청구가 우편으로 수동 접수되는 건수도 많아 일일이 스캔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소득세과에서 연간 처리해야 할 업무 가운데 약 60%가 세무플랫폼 환급업무인 곳도 있을 정도다.
이에 국세청은 중요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인 하반기에 소득세 신고 체계 개선작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체계 개선은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줄이고 업무 건수를 줄이는 한편, 플랫폼 환급 업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부류는 IT 활용이 어려운 노약자, 저소득 인적용역소득자, 영세상인 등으로, 일선세무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신고서 작성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세수 비중이 극히 미미한 이들의 신고 지원을 위해 대량의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노약자, 영세납세자, 저소득 인적용역자, 연말정산 오류 근로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년에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이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로 자동 신고 처리되는 방식이다.
또한, 세무플랫폼 환급 가운데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등 부실 청구에 대해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무작위 경정청구에도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내용확인, 각종 공제감면 등 사후관리 업무 등을 일정 비율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맞춤형 소득세 신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고창구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전화할 필요도 없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면 그것이 결국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내방 납세자를 위한 신고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