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 개업 6년 만에 세무법인 전환 후 농어촌 지역에 지점 속속 설립
김균태 대표세무사 "전국 농어민에 고른 세무서비스 제공 위해 지점 확대"
김균태 세무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특화된 고품질 세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근 세무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거점별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에 나선다.
김 세무사는 공직 퇴직 직후 지난 2020년 7월 광주전남 농촌 지역 가운데 하나인 무안군에서 ‘사람과사람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으며, 6년여 만인 올해 8월 ‘사람과사람 세무법인’을 설립했다.
사람과사람 세무법인은 전남 진도군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서울 양천지사, 목포지사, 구례지사, 무안지사를 각각 두는 등 서울과 목포를 제외하곤 본·지점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세무사가 6년여 만에 개인에서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는 명확하다.
아직도 농촌지역 군 단위에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아 납세자가 원거리에 소재한 세무사를 찾은 일이 다반사로,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법인을 설립한 후 군 단위 지점을 열게 됐다.
농촌지역에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금지식이 없어 눈물 흘리는 납세자를 도운 사례도 많다.
A세무서가 지난 2021년 8월경 황모씨에게 친동생 명의 법인의 체납액 약 3억원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일이 대표적이다. 황모씨는 하루아침에 고액체납자가 되자 김 세무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모 씨는 두 자녀를 두고 해남군 화원면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 중으로, 남편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을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 집에서 쉬고 있는 등 3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 세무사는 황모씨의 사연을 접한 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정에서 A 세무서가 체납 징수 관련 사무처리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는 등 황모씨가 고액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업무 규정에 맞지 않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잘못에 맞서 납세자를 끝까지 도운 사례와 달리, 사업자가 과세 담당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일도 지켜봤다.
김 세무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국세청 직원을 보호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반대로,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과세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감찰로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한편, 김 세무사는 공직 재직 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근무하면서 광주지검 특수부에 약 2년간 파견 근무하는 등 국세청과 검찰청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26년간 세무공직자로 봉직하면서 정보·조사·부가·법인·재산 등 다양한 국세행정을 섭렵했으며, 국세청장 표창 4회·다수의 지방청장표창 등을 받는 등 뛰어난 업무 역량도 인정받았다.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 보호와 구제에 힘쓰다가 명예퇴직 후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김 세무사는 “농·어민들에게도 사각지대 없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시스템과 인력이 갖추지면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농어촌 지역에 사람과사람 세무법인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프로필]
▷1970년 ▷영광 백수고 ▷목포과학대 ▷국세청(9급공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파견 ▷해남·목포세무서 등 다수 일선 세무서 근무 ▷제56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사람과사람 세무법인 대표세무사(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