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10.09. (금)

내국세

[초점]성실납세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효과 '제한적'…문턱 낮추고 상시화해야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만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는 성실신고 유인책 작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매출·업황에 좌우되는 '수입금액 요건'

가장 문제삼은 대목은 ‘수입금액 요건’이다. 현행 제도는 수입금액 요건으로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매출은 경기와 업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납세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대리지표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경영해 온 사업자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대규모 경제충격 발생 시 시행령을 통해 일정 범위(예: 30%, 15%p) 내에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의 69.9%가 이 수입금액 요건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신고유형에서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 '자발적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허용해야

더 큰 문제는 높은 진입장벽이다. 현재는 자발적 확인서 제출 또는 현행 요건 충족 중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성실신고 의사가 있더라도 제도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발적 성실신고확인서’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요건 없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발적 제출자에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초기에는 외부조정신고자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해 확인 업무의 부담을 덜고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에 한정해야 

시대 변화에 발맞춘 공제항목의 조정도 과제로 꼽힌다. 가장 문제로 대두된 부분은 미취학 아동 학원비의 폭넓은 공제 인정이다.

 

현재 미취학 아동의 학습형 조기교육은 과소소비가 아닌 과열소비가 문제되는 영역이다. 경쟁 목적의 사교육이 유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세제지원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범위를 예체능 학원비에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제한도 현실화 필요성도 커졌다. 초·중등 무상교육 확대와 보육 지원 확대를 고려해 현행 1인당 300만원의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를 축소하되, 방과후 교육비, 교복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수령분의 공제대상 제외 명문화도 제기됐다.

 

◆ 반복적 일몰 연장 끝내고 상시화해야

현행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는 별도 조문에 일몰과 함께 규정돼 있다.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

 

근로자와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규정과의 통합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월세액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통합해 규정하고 제도를 상시화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통합 시에도 의료비 공제의 기준소득(사업소득금액 대 총급여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제외 등 사업자 고유의 조정사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