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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경제/기업

대기업, 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763건…현대百 82건, SK 39건, CJ 33건

최근 5년간 주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제재받은 사례가 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제재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이 차지해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까지) 주요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총 76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8건, 2023년 159건, 2024년 179건, 지난해 179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88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최근 2년 연속 연간 179건의 제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88건이 적발된 것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경고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246건, 시정명령 96건, 고발 65건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도 328건에 달했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급,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6건, 표시광고법 27건, 대규모유통업법 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백화점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39건, CJ 33건, 롯데 29건, 하림 21건, 에스엠 19건, 쿠팡 18건, 호반 18건 등의 순이었다. 대방건설과 신세계, 엘지, 한화 등이 각각 15~16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가장 많은 제재 건수를 받은 이유는 전체 82건 가운데 58건이 리바트 빌트인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발주처별로 제재가 나눠서 처분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며 매년 제재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와 사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경고 몇 번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제재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체 제재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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