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서 국세청 중점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책임감 바탕 위에 혁신 기반한 세정 이어가야"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체납을 연계한 전담팀을 설치한 데 이어,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국가를 77개 국가로 확장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국세청 통합징수도 가속화돼, 통합징수법이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통합징수 제도 시행에 앞서 기간제 근로자 등 체납관리단을 이용한 체납자 실태확인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 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학계·전문가협회·경제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이날 보고한 국세행정 개혁 방안 가운데,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방안으로는 최초의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 설치가 주목을 받았다.
종전에는 징세관실에서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경험 부족과 세무조사 및 체납추적 과정에서 중요한 탈루·재산은닉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에 조사·체납, 국제조사 전문가 등이 배치된 전담팀을 설치해, 면탐범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별로 통합 진행한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징수해주도록 요청하는 국가간 협력행위로, 현재 일본과 호주 등 77개 국가와 징수공조가 체결돼 있다.
국세청은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 체결국가를 작년 호주·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 9월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들과 정보교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도 소개됐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체납액이 2020년 13조3천억원에서 2024년 16조2천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와 달리 통일된 징수 규정이 부재하고, 각 기관의 징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소득·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징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등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압류·공매·명단공개 등 효율적 징수수단 도입과 소득·재산 등의 과세정보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에 착수한 상태다.
집행체계 정비에도 나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담조직·인력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합징수 제도 시행에 앞서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7천명을 채용해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합징수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