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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내국세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정부 포상 중소기업' 정기 조사 유예 대상 추가

지방 소재 기업,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국세청이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올해 8월말 기준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날 위원회에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지속’, ‘반사회적 탈세 행위 엄단’,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개편’ 등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중으로, 8월말 현재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이 종전 52일에서 33일로 감축됐다.

 

납세자가 3개월 내에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발송한 안내문 3천530건 가운데 88%가 1순위 희망시기에 조사 시기가 결정되는 등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성실신고 유도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은 물론 조사시 자료준비도 지원하는 효과가 파생됐다.

 

이같은 세무조사 혁신 조치와 병행해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엄단에 나서, 비업무용 자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나섰으며,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가격담합과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조사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 및 개편에도 나서고 있다.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가 당초 올해 6월말 이후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은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조사 유예 일몰을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기부가 선정하는 ‘정부 포상 중소기업’을 정기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했으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세청의 올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보고받은 이후,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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