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최대한 서두를 것"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경우 보완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청년층 2030세대의 경우에도 500만원 미만이 약 90% 정도여서 실제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집행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한다면 납세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 손익통산은 허용되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금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1~8월 국내로 유입된 가상자산이 2조467억원으로, 작년 1~8월 4조7천395억원 대비 절반 이상인 56.8%가 줄어든 반면 해외 유출은 74%나 늘었다”며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때문에 우리 가상자산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효과나 과세대상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방식은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500만원 미만 보유자가 전체의 한 85% 수준이며, 이들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만큼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하며 “현재 국세청에서 준비 중인 고시를 최대한 서두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상훈 위원이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 강화(상속시 30년, 증여시 20년), 사후관리기간( 10년) 확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자, 이 부총리는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등 (편법활용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제도를 강화해 진짜 가업다운 가업이 이어지는 것에 지원한다는 취지”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안 의원이 “준공영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병원들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전문자격증 소유업종은 가업상속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G7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대에 따라 소득의 수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세금의 과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과표를 정할 때는 물가의 변동도 당연히 감안해야 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세점을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