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10.09. (금)

내국세

내년도 모범납세자 후보 10월16일까지 추천 받는다

국세청, 제61회 납세자의 날 앞두고 대한상의 등에 후보자 추천 요청
마감일 종료 이후 추천 이월…2028년 후보자로 자동 추천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협업…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내년도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오는 10월16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 기한이 운영된다.

 

이번 마감일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천이 이월돼 다음 연도인 20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국세청은 2027년 3월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 나섰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추천될 수 있으나, 내년도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 마감일인 올해 10월16일까지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개인과 법인, 근로자별로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개인-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 40세 미만 10년·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자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총결정세액 기준이 없다.

 

이같은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후보자는 이후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 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요건

 

이와관련, 내년도 제61회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재경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천명 내외다.

 

○모범납세자 최근 5년간 선정 현황(2022~2026년)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2027년 모범납세자)

 

특히, 내년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협업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정부표창 우대정책 협업 내용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한 만큼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