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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9. (금)

내국세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차등 적용"

정태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인구감소지역-일반 비수도권-수도권으로 차등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한다.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그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 수도권 지역은 현행과 같이 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역 창업기업이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역별 투자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지역별 투자 여건을 반영한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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