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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내국세

'코인 환치기' 12조 적발…외국인 피의자 80%는 중국인

최근 8년간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피의자 80%는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자금 이탈로 외국인 불법 ‘코인 환치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8년간 외환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치기 적발 건수는 177건, 적발 금액은 18조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규모는 91건, 12조1천407억원에 달한다.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의 51%, 금액 기준 약 67%를 차지한다.

 

올 들어서도 7월 기준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이 8천193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로는 2018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총 34명 중 27명(80%)이 중국인이었다. 그 외 호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국적의 피의자는 대부분 한두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중국이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돌입하면,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가상자산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박 의원실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순유입액은 2조5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천400억원에 비해 56.8%가 감소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작 CARF에 중국, 홍콩이 포함되지 않아 해외 거래 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본토는 2029년까지 CARF 정보교환 참여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고, 홍콩은 2028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 역시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CARF는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체계일 뿐,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거친 자금의 이동경로나 실제 취득가액까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박수영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과 취득가액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세원 포착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CARF 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 중국인이나 중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유예를 포함해 시행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미비한 과세 제도 아래에서 피해받을 청년과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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