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만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5조원대 육박
문진석 의원 "지능화되는 수법 맞서 감시시스템 현대화 필요"
최근 7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7월말 현재 적발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약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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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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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 거래 |
건수 |
113 |
101 |
123 |
174 |
270 |
228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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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6,525 |
13,256 |
63,084 |
16,544 |
20,300 |
31,958 |
49,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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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기준<자료-관세청>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0년 6천525억원에서 2021년 1조3천256억원, 2022년 6조3천84억원, 2023년 1조6천544억원, 2024년 2조 300억원, 2025년 3조1천958억원 등 2022년를 제외하곤 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만 4조9천471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적발금액을 이미 넘어서는 등 2022년 최대 적발액 6조3천84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사례 가운데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가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나, 이같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거나 반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환치기라 지칭한다.
전통적인 불법외환거래인 환치기 외에도 외국화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거나, 3자지급 및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해외예금 미신고 등도 관세청 외환단속망에 적발됐다.
문진석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했다”며,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