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는 홍보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려워 큰 틀에서 세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정태호·박수영 의원 주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유산기부에 상속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개정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공동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구재이 회장은 토론회에서 유산기부 운동 초기부터 상담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에는 국민에게 홍보만 잘하면 얼마든지 유산기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번에 세제 변화까지 마련돼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결실을 봐 유산기부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 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짚으며, “10%의 상속재산 출연 이후,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달라져 10%에 미달하거나 상속 이후 유류분 소송으로 반환이 이뤄져 공익법인 출연분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추가 출연을 하게 할 것인지 신고 당시 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국세청이 여러 관리 기법을 동원해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장치를 두고 공익성 높은 사업을 특정하는 등 유산기부 제도가 세수 감소나 조세회피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장치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좁다 보니 변칙상속과 변칙증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레거시 텐이 도입되면 조세회피는 오히려 줄어들고, 상속과 증여에 좋은 방향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회장은 세무사의 역할과 관련해 “세무사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관리하면서 생전의 유언 상속과 상속·증여·가업승계를 사전 계약을 통해 지도하고 있고, 세무사 임의후견인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며 “유산기부에서도 세무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아름다운재단, 한국비영리학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 공익단체와 학회, 시민단체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