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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경제/기업

화우-저작권보호원, 'K-엔터'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사이버렉카·불법복제 등 엔터테인먼트산업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모색

CDN업체 책임 추궁과 전문가 신속 대응 등 실질적 제도 개선책 제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공동 주관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사이버렉카의 허위정보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임오경·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간사),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피해자 구제와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제1세션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범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주제로 안상필 MBC 차장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의 제도적 공백과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안 차장은 저작권 무역수지가 2013년 이후 1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 자산임에도 침해 피해를 구제할 실효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침해자에게 남은 자력이 없어 부실채권만 남는 문제를 짚으며 몰수·추징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한 서버 은닉이 불법행위의 주된 수단임에도 직접 침해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직접 침해행위자에게 집중된 정책 초점을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조력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형성해야만 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례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제2세션은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이 K-엔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이버렉카 명예훼손의 K-엔터 경제효과'를 발제했다.

 

강 교수는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매출, 평판 및 공급망 피해를 실증 분석하며 “HYBE, SM, JYP, YG 등 상위 4대 K-엔터사의 연간 매출과 미래 현금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은 평판으로, 사이버렉카로 인한 평판 충격은 영업 및 자본시장에 동시 전이된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사이버렉카로 인한 매출 손실은 약 6천372억 원에 달하고, 해외 허위뉴스로 확산될 경우 4대 엔터사의 주식가치도 2천14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동일한 차단 강도라 하더라도 조치 속도가 빠를수록 노출 차단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며, 속도·감시·배상·과징금·수익 환수가 결합된 종합적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화우 장준원 전문위원은 "사이버렉카 이슈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산업의 본질적 가치인 아티스트의 보호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전문위원은 대응 주저 자체가 기업의 중대한 리스크라며, "기업이 사이버 수사 및 온라인 대응이 융합된 형태의 전문 법률가 집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티스트 명예 실추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시장 및 사회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와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정책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K-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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