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복환급액 9천362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져
과오납 환급 42조1천800억원 중 경정청구 26조3천200억원
부실과세로 판명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 6년 동안 9조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천84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 환급금은 2020년 6조9천352억 원에서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8조1천495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다시 7조2천171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엔 7조8천26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환급액이 26조3천196억 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액은 5조7천744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세무플랫폼을 통한 대량 경정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은 9조838억 원에 달했다.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조8천37억 원에서 2021년 1조7천63억 원, 2022년 1조2천313억 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 2조1천243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다시 2024년 1조2천820억 원, 지난해 9천362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불복환급액은 최근 10년내 처음으로 1조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4조3천689억 원,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 환급하는 직권경정 환급액이 2조4천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 동안 경정청구 환급과 직권경정 환급은 증가한 반면, 착오·이중납부 환급과 불복환급은 감소했다.
경정청구 환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납세자가 처음부터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더 명확하고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플랫폼 사업자 등을 통한 경정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세금은 국민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국민으로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국세청은 사후 환급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국민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