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철호)은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철호 광주국세청장은 이날 광주청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 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광주국세청 주관 납세자 세금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지원 및 세정지원에 대해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철호 광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