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경제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건은 총 5건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다.
재경부는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으로 올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를 신속화했다.
또한 2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4월 실태조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이에 더해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그간 국제통화기구(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했으며 세수 실적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2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거버넌스를 개편했고, AI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9월 재추계를 의무화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계속해서 초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