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결과…중동산 원유 70.9%→55.6%로 감소
운임·보험료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등 운임특례로 602억원 지원
정유업계 연말까지 미국산 513만톤·캐나다산 74만톤 추가 수입 계획
관세청이 일정 조건하에 중동발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 결과, 총 100건·602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동산 원유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시행한 결과, 3월~9월까지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70.9%에서 55.6%로 감소한 반면, 비중동산은 44.4%로 전년 동기 29.1% 대비 1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중동산 원유 수입량 확대 흐름에 맞춰 국내 원유업계는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원유를 각각 513만톤 및 74만톤씩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북미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액만 1톤당 3만원이 하락하는 등 연간 최대 7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동상황 전후 원유 수입량 변화(단위: 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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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3월~9월 |
‘26.3월~9월 |
증감량(만톤)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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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 |
5,635(70.9%) |
4,088(55.6%) |
△1,547 |
△27.5 |
|
비중동산 |
2,315(29.1%) |
3,263(44.4%) |
+948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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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950(100%) |
7,351(100%) |
△599 |
△7.5 |
* 호르무즈 해협 이용 5개 국가: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자료-관세청>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와 함께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정책을 점검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수입이 어렵게 되자,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및 다변화 지원 대응체계’를 가동해 중동산 원유의 수급 안정화 뿐만 아니라 비중동 지역으로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시행해 왔다.
우선적으로,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부가세 등 수입세금의 납기연장·분할납부·수출환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일정 조건하에 중동발 원유의 수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적용) 중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00건, 602억원 상당의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비용을 지원해 우리 수입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높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캐나다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곤란으로 국내 수입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꺼려 왔으나, 관세청은 원산지입증서류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의 확인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캐나다 주정부와 MOU를 체결해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개선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5월∼9월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은 136만톤으로, 전년 동기(50만톤) 대비 약 172% 증가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을 위해서는 원유 선적후 인근 국가를 거쳐 국내로 수입됨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인 ‘직접운송’ 규정에 위배돼 그간 FTA 관세혜택 적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5월 ‘적하목록 유종계획서’ 등 간소화된 입증서류만 세관에 제출하면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FTA 활용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9월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809만톤으로, 전년 동기(657만톤) 대비 약 23% 증가했다.
호주산 천연가스액(나프타 대체품)의 수입 촉진을 위해 지난 5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track)를 통해 비축의무가 수반되는 원유 대신 석유제품(세율 3%→0%, 비축의무 없음)으로 품목분류를 재조정해 연간 최대 약 250만톤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5~9월 호주산 천연가스액이 37만8천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콘덴세이트)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 저조 원인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말레이시아 수출업계가 수출 후 평균 6개월이 지나 발급함에 따라 국내 수입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5월부터 수 십차례 말련 당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말련의 발급당국 및 국영 석유회사와 현지 생산자·수출자의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독려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말련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됐으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도 올해 6월∼9월간 전년 동기 대비 13만톤에서 34만톤(162%↑) 증가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중동 정세 이후인 올해 3월~9월 기준, 중동 중심 원유 수입선이 실제로 비중동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70.9%에서 55.6%로 감소한 반면, 비중동산은 44.4%로 전년 동기(29.1%) 대비 15.3%P 증가했다.
감소된 중동산 원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산이 2천743만톤에서 2천105만톤(23.2%↓)으로, 이라크산이 906만톤에서 389만톤(57.1%↓)으로, 쿠웨이트산이 640만톤에서 302만톤(52.8%↓), 카타르산이 336만톤에서 136만톤(59.6%↓)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UAE산은 호르무즈 우회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에 힘입어 1천9만톤에서 1천156만톤(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상황 전후 중동산 원유 수입량 변화(단위: 만톤, %)
|
구분 |
‘25.3월~9월 |
‘26.3월~9월 |
증감량(만톤) |
증감률(%) |
|
사우디아라비아 |
2,743 |
2,105 |
△638 |
△23.2 |
|
UAE |
1,009 |
1,156 |
+146 |
+14.5 |
|
이라크 |
906 |
389 |
△517 |
△57.1 |
|
쿠웨이트 |
640 |
302 |
△338 |
△52.8 |
|
카타르 |
336 |
136 |
△200 |
△59.6 |
|
중동산 합계 |
5,635(70.9%) |
4,088(55.6%) |
△1,547 |
△27.5 |
<자료-관세청>
반면, 비중동산 원유는 북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3~9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미국산은 1천209만톤에서 1천436만톤(18.8%↑)으로, 캐나다산은 58만톤에서 169만톤(192.8%↑)으로 늘어났으며, 아프리카산도 184만톤에서 446만톤(142.4%↑)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동상황 전후 비중동산 원유 수입량 변화(단위: 만톤, %)
|
구분 |
‘25.3월~9월 |
‘26.3월~9월 |
증감량(만톤) |
증감률(%) |
|
미국 |
1,209 |
1,436 |
+227 |
+18.8 |
|
호주 |
116 |
224 |
+108 |
+92.8 |
|
캐나다 |
58 |
169 |
+111 |
+192.8 |
|
아프리카 |
184 |
446 |
+262 |
+142.4 |
|
비중동산 합계 |
2,315(29.1%) |
3,263(44.4%) |
+948 |
+40.9 |
<자료-관세청>
한편, 비중동산 원유 수입량 확대 흐름에 맞추어 국내 원유업계는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원유를 각각 513만톤, 74만톤씩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북미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액은 연간 최대 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원유 수입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