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세제 확대 2법' 대표발의
성과공유 中企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기준 7천만원→8천만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근로자·배우자 난임치료 지원금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지원 세제 확대 2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에 따른 근로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은 8천만원으로 조정돼 있어 일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근로자·배우자의 난임치료 지원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호 의원은 “기업이 성과를 근로자와 나누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성과공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에 대한 기업의 지원도 뒷받침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