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합리화TF가 구성되고,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본격적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TF에서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인지 모색한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현재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와통합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해 분야별 및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통해 AI와 관련된 전 부처에 걸쳐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기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인천·경기에 본사가 밀집해 있고, 세종·충북·전북·강원·제주는 1% 미만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 기아, LG전자,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NAVER, 삼성전기, 현대제철,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다. 서울 지역 284곳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2%까지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 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
행정기관장, 검·경 비위공무원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끝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내달부터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등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기업들의 체감경기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의 하반기 성장세 둔화로 '비관적 심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7월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한 94.6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는 2022년 4월부터 3년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6월 BSI 실적치는 93.5로 조사됐다. 2022년 2월부터 3년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수값은 5월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다. 7월 경기전망은 업종별로 전망이 엇갈렸다. 제조업 BSI(86.1)는 지난해 4월부터 1년4개월 연속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비제조업 BSI(103.4)는 전월 대비 9.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다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 제조업 10개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음료 및 담배(112.5)는 호조 전망을 보였으며, △목
금호타이어는 오는 30일까지 자체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7일 광주공장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와 함께 주민 피해 접수를 진행했으며,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총 22일 동안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1만3천34명, 2만19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차, 필요 서류, 기준 등을 안내했다. 피해 보상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서, 온라인 접수는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주민들의 쉬운 접수를 위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빠른 공장 정상화와 함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를 한 분들은 오는 30일까지 보상 접수도 꼭 해 달라”고 말했다.
마이 블루 테스트, 쿼츠 타임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해 소통 나서 골든블루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는 1992년 처음 개최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인지도를 가진 주류산업 박람회다. 다양한 주류 브랜드들이 참여해 주류산업의 최신 동향과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쿼츠’의 감성을 담은 전용부스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을 확대한다. ‘쿼츠가 떠오르는 모든 새.파란 순간들’을 테마로 구성된 전용부스는 브랜드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의 취향에 따라 하이볼을 추천해주는 ‘마이 블루 테스트’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6가지 블루 타입 중 하나를 추천받고 결과에 따라 어울리는 하이볼을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쿼츠 타임 이벤트
[인터뷰]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 매출액의 0.5%→1%로 상향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될 듯" 작년 시행령 개정 성과…무(비)알코올 맥주도 취급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회사‧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는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인데 이를 내년부터 1%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문제는 음식업소‧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이하 종도사)로서는 최대 현안 과제였다. 음식업소‧유흥주점은 주류의 품목이 해마다 늘어나자 품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내구소비재를 요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늘어난 구입비용은 결국 종도사 몫이 됐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내구소비재 원가가 오르고 지원 규모도 증가하면서 종도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됐고, 이에 종도사에서는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지원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전국 1천100여개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조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지분율 40% 이상 보유 상속인-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 2년내 대표 취임 생전 자녀에 가업승계 원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고려 가업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시 세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오르며,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단 승계 이후에는 5년 동
7월 한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1천357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자녀에게 법인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A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나, 자칫 국세청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될지가 걱정이다. A 법인은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해,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다는 회신을 접한 후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세무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A 중소기업 사례처럼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