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일반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주택 상속 후 다른주택 취득 계획 있다면 소수지분 상속 또는 주택상속 포기해야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시, 거주요건·소재지 따라 비과세 적용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시금 일반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 양도과정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상속주택 취득 및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장세종(가명)씨는 2017월1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0년1월 B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23년7월 B주택을 양도했다. 장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적용시엔 ‘0원’이다. 장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
1년 이상 거주주택, 직장 이전으로 양도시 다른 세대원 주거 이전 여부부터 체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이사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22년 7월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2023년 7월)함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할 수 없이 A씨는 2023년 8월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9월 B주택(1년2개월 거주)을 8억원에 양도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증빙자료 갖춰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미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 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홍길동(가명)씨는 2018년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2024년2월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물려주신 시골집도 공부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12억원에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된 집 때문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시골에 증여받은 주택이 한 채 있었다. 이 시골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세는 0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1억8천9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가 상태인 시골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A씨의 경우 2주택자가 돼 강동구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골에 방치된 주택도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
수료생 인재채용 공동협약식도 개최 2기 교육생, 22~29일까지 모집 ‘직원인력난 해소책 3트랙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회관에서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세무사무원 직종을 알리고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2일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 후에는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해 ‘신규직원 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과 세무사를 매칭시키는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수료생과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돼 첫 출발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의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와 회원 및 회원사무소 거래처,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조상래 지역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찾아 AEO 인증업체 지원방안 모색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0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이 찾은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AEO 인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 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토종 LLM인 하이퍼클로바X 이용해 서비스 개시 네이버클라우드(주)·넥서스AI(주)와 3자간 업무협약식 개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법률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언론인,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AI 대륙아주’는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개발한 AI 기반의 법률 Q&A 챗봇이다.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LLM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모바일과 PC웹에서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즉문즉답(卽問卽答)’ 형식의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AI 대륙아주’를 검색하면 된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AI 대륙아주’가 국내 리걸
법인세 신고기간, 세무서·기업현장 세정패키지 지원 점검 "지역기업들에 세정지원 역량 집중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찾아서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연이어 찾아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대해 성실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장행보는 부산광역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으로 이어져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