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국가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 주도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적극 공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관세청이 유니패스,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의 글로벌 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전자교환 국제표준, 국제우편신고서식 등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마련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실시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도 수립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한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및 관세행정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국제여론이 형성됐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무대에서 관세분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의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와의 논의를 주도한다. 현재 관세청 주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60개 행정규칙, 1천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 고광효 관세청장 "금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관세청이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전용 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전용플랫폼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의 관세 납부시 200만원 한도까지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쉽고 편리한 통관체제 구축과 병행해 최첨단·신기술을 활용한 민생위해물품 원천차단에도 나선다.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엔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바 신변검색기가 총 16대 배치되며,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연구 개발도 추진된다. 특히 관세행정 투명성 및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천333개 지시·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 등 행정규제를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
월별 관세신고, 납부기한 15일→최장 60일로 확대 한-베트남 AEO MRA 체결…10대 교역국 MRA 완성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833개 내부 지시·지침 폐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한다. 성실기업 대상으로 한달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 납세·보세제도 혁신과 규제 재정비, 대민 협력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관세신고'가 도입돼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월별 관세제도가 도입되면 월 86회에 달하던 납세신고 횟수가 월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납부기한도 15일에서 최장 60일로 늘어난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
전국 세관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권리보호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체 회의를 갖고, 전국 세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납세자 권리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특성에 따른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관세청에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혁파 감사패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 "산업현장 어려움 신속히 파악, 과감하게 규제혁신 하겠다" 관세청이 석유 저장 탱크터미널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석유 블렌딩 수출길을 연데 대해 관련업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도 블렌딩 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블렌딩해 수출되면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개별소비세와
'마약과의 전쟁' 승리 위해 국경단계서 밀반입 차단 필수적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한 가운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 조사국장이 찾은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조사국장의 이날 현장방문은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세관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뒤, “연내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정기총회서 K-브랜드 지원 사업 확대 예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21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점 추진 사업 등을 발표했다. TIPA는 이날 총회에서 피노키오랩(주)과 공동개발한 ‘동일성 분석 AI’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자들을 위한 권리자 감정 식별 지원 사업,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 중 TIPA가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한 물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증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부정반품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반품방지 시스템’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소개하고, 해당 보호사업의 시범운영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IPA는 이와 함께 작년 5월부터 ㈜안둔아이피와 손잡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K-브랜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기업에서 10개 기업까지 확대 지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관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YES-FTA 전문교육·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들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 중인 ‘YES-FTA’ 전문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FTA 무역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관세 혜택과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비즈니스 모델’과 ‘수출초보기업 컨설팅’이 제공되며,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상공인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2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산림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 및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해외 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마련을 건의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절차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무역범죄 단속 협력 등을 담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개정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4일부터 발표된다. 관세청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4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 세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말한다. 한국과 우즈벡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환경과 양국간 교역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관세당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우즈벡을 포함해 총 26개의
"감정노동 종사자 특수성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현장 상담원을 격려했다. 현재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는 오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된다. 고 청장은 직원·민간상담원과의 간담회에서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상담 업무가 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상담원들 스스로가 관세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객지원센터의 ‘납세자보호팀’으로의 재편을 계기로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강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편취 중계무역으로 속여 자금세탁…수입업자 검거 몸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주머니는 물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마저 편취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수입업자는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중계무역을 가장해 고액의 수수료를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다시금 환치기를 통해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등 불법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 신고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A씨(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남· 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두 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세관에 수입신고했다. A 씨는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
관세청,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입안예고…내달 25일 시행 비협조시 조사기간 연장부터 과태료 부과…수입물품 검사율 상향 조치도 서류제출 대상 선별에도 비협조시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로 지정되면 현장 방문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팀의 조사중지에 따른 전체 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이유로 자료제출에 비협조한 경우 1~2억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입물품 검사율 상향조치와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자금·경영상의 압박이 가해진다.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하는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 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에 따른 공정·정확한 조사 수행을 위해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을 20일 입안예고했다. 새로 제정되는 이번 훈령은 앞서 운영 중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비롯한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부정 수입물품 유통서면 실태조사' 올해 실태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포함 지난해 온라인 판매 위해 국내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 300만점 지난해 온라인 유통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된 부정 수입물품이 300만점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의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은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개시한 상표·원산지·인증 등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매대형 상품가격을 ‘해외구매가격·관세 및 부과세·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온라인상에서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오픈마켓
관세청, AEO 공인 및 운영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의 인증기한 만료에 따른 재심사 용어가 ‘종합심사’에서 ‘갱신심사’로 변경된다. 또한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AEO 공인이 취소되며, 관세사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은 관세사 부문 AEO 공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특히 종전에는 AEO 갱신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부세관장도 갱신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명택한 탈세 정황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재공인 심사시 ‘종합심사’→‘갱신심사’로 용어 변경 보세사명의대여죄 확정시 공인취소…관세사 사무소 설치개수 위반시 공인 취소 면제 이번 AEO 고시 및 훈령 개정안에서는 AEO 인증기한 만료 시 재인증을 위해 착수하는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와 함께, 갱신심사 소요기일을 단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과 간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 지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역할 강화도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기존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불복과정에서 심의기간 조정과 대리인 선임 및 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용성도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