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공인회계사들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담 센터 및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 일환으로 한공회는 지난 13일 회관에서 ‘공인회계사 AI 활용 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 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도구와 업무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회계사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AI 활용 경험과 관심이 많은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사들은 “생성형 AI를 단순 검색 도구가 아닌 업무 특성에 맞춰 병행 활용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과 리뷰,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공회는 최근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KICPA 개업 및 직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AI 활용 교육과 사례 공유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ICPA AI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각자의 AI 활용 경험과 실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AI 활
한국세무사회가 대외협력부회장을 공개 모집한다. 대외협력부회장은 본회에 상근하며 회장을 보좌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한다. 이외에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타자격사의 업무 침해 저지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 ▷정부부처 규제 등 대외 이슈 대응 ▷유관단체와의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오는 2027년 7월 1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거나, 국회·정부기관·유관단체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이력서 등 서류는 오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내달 4일까지 세무사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 콤이&세마루, 세미, 세무로, 똑부&푸리.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대표할 공식 마스코트가 선정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민에게 더 친근한 세무사 이미지 고취와 협회를 상징하는 새로운 스토리 및 세계관을 담은 마스코트 선정을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마스코트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캐릭터 마스코트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공모전 결과 총 333개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333개 작품 중 여성세무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무사의 전문성·신뢰성·공공성 및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잘 표현한 우수 후보자 4개가 최종 선정됐다. 세무사회는 마스코트 선정에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며, 접속 링크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해 후보작 4개 가운데 1개를 선택하면 된다. 마스코트 최종 선정은 투표 득표수 50%와 상임이사회 심사 점수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박유리 한국세무사회 여성이사는 “
"오히려 세제지원 확대할 필요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 개정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명칭 변경해 항구화 구재이 회장 "조속한 입법으로 690만 소상공인 권익 되찾아야"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복원하고 동시에 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재경위 여야 간사가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박수영 의원은 재경위 조세소위원장, 정태호 의원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재경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소득세·법인세 1만원으로, 부가세는 건당 5천원으로 50% 축소했다. 여야 간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숙명여자대학교가 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숙명여대와 ‘창업자 회계·세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자 대상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인회계사와 창업자를 연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회계·세무 리스크 점검 및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공회 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회계·세무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열 지역투명성위원회 위원장은 “창업 초기부터 회계와 세무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이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신뢰받는 회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오는 22일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장단 회의 개최 광주·목포·여수·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1일 홀리데이인 광주에서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4곳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광주·전남지역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목포·여수·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7월 1일자로 통합을 앞둔 광주·전남지역에서 폭넓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계획 중이다. 광주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정병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장(삼덕회계법인 광주본부)이 취임했으며, 목포지역공인회계사회장은 최치영 공인회계사(한성회계법인 목포본부)가 선임됐다. 여수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이재석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이재석사무소), 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강창원 공인회계사(강창원세무회계사무소)가 취임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1회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지역공인회계사회 모범 운영체계 안내 △지역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지방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대량 스크래핑 때문에 세무사들이 신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홈택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지방회에서 이종탁 회장과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 오존 회원이사가, 서울청에서는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유승환 소득1팀장, 추근식 소득2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탁 회장 등 서울지방회 임원진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웅 청장은 “5월 종소세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유승환 서울청 소득1팀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많이 개선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청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회관에서 원로 자문위원을 초청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헌신에 대한 감사, 함께 걷는 세무사길’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원 25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회무 성과를 보고받은 후 세무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송춘달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무사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조력자”라며 “잘한 일에는 격려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바로 잡는 가감 없는 조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변호사·회계사의 직역 확대 대응 ▷불법 세무대리 근절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플랫폼세무사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에 대한 쇄신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세무사회원
6월24일부터 무자격자 세무대리, 무료·최저가 표기 금지 등 광고규정 시행 구재이 회장 "온라인상 불법 세무 광고, 사칭 행위 전면적인 점검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사칭 사기 일당 구속’ 사건과 관련해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11일 촉구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점을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회계사회, 회계학회·회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회계사 선발·실무 수습 개선 연구' 세미나 개최 공인회계사 선발 규모와 실무 수습 제도에 대해 회계사단체와 학계 및 업계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습 공인회계사 ‘미지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하고, 선발제도와 수습제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과 공동으로 ‘공인회계사 선발·실무 수습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회계사 선발부터 실무 수습으로 이어지는 양성체계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회계서비스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책임연구자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세미나 발제를 통해 수습 안정화를 위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에 대한 수습 배정 방안 ▷非 회계법인 수습기관 확대 방안 ▷지도 공인회계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습 배정 방안은 한시적 보완 장치로 운영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6월13일 서울서 시험 시행 최종 합격자 발표일 10월14일…큐넷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올해 관세사 제2차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3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제2차 시험의 원서 접수가 5월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 역시 이번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해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다. 정기 접수기간을 놓친 수험생을 위한 빈자리 접수는 6월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져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와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2차 시험은 6월13일 서울서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총 4과목이다. 시험방식은 과
1~5월 징계받은 세무대리인 총 22명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는 등 세무사 5명이 또 징계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받은 세무사는 5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제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종류와 내용을 보면,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의 무거운 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세무사는 직무정지 8개월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12조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등록거부 2년과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들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8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1~5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7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 등 22명이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이재실 회장 "합법적 절세 지도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 박병환 국장 "사전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소세 신고 간담회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무분별한 환급 광고와 부당 경정청구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불법 광고 차단 등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지난 7일 중부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소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먼저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소세 신고는 전문적인 검토와 납세자 권익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천8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교육을 마치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합법적인 절세
“우리가 담당하는 거래처를 한 화면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거래처별로 종소세 신고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업 세무사에게 최대 세무 시즌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한국세무사회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최근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이 새롭게 탑재돼 종소세 신고 업무를 더 신속하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최근 전국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세무사사무소 직원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교육’ 현장에 참석해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을 소개했다. 종소세 신고 업무를 더 정확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을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홍보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실무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엄은숙)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창업자가 회계·세무 관련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자 대상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의 사업 특성에 적합한 공인회계사를 매칭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초기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상담도 받게 된다. 특히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창업 현장과의 접점을 제공한다. 엄은숙 위원장은 “창업 초기에는 회계·세무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