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 "행정편의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해" 세무사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세액공제액이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실습교재 대폭 강화…일자리위원이 직접 교재 집필로 교육과정 '탄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달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2달간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운영한다. 3년째 이어지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실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전문 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수마다 높은 취업 연계성과 현업 적응률을 보여온 한국세무사회 대표 사업현장 지원사업이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회계·세무 기초지식, 전산 실무, 민원 응대 능력, 직무윤리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세무서비스 수요의 증가, 전산업무의 고도화, AI를 활용한 업무, 유능한 인재 수급 등 업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현장 중심성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의 대다수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하며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작년부터 채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성화고교의 축소, 세무전문대학교의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사무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현장형 인재
내달 26일 서울지역회 출범…수도권 거점 네트워크 완성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6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경기 1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생활권별로 포괄하는 지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지자체 행정·지역경제 현장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과 경기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조직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지역을 이끌어 갈 14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수원·화성·용인·오산-최맹식 △성남·분당·판교-민재기 △광주·이천·여주-김미선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전성헌 △부천-김용현 △시흥-권기대 △안산-차정훈 △평택·안성-신충현 △김포-신태석 △고양-이명훈 △파주-박준형 △하남·양평-황병찬 △구리-최범진 △의정부·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전병권 공인회계사가 각각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경기도는 변화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
총 5부로 반세기 역사 입체적 조명 오는 30일 발간 기념행사 개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이번 50년사에서 창립 당시의 상황과 초기 운영, 지역 조직의 성장 과정, 국가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물론, 교육·윤리 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역 수호의 노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5부와 부록으로 구성해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제1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역사를 ‘뿌리 내리기(1975~1989)’, ‘성장과 도약(1990~2009)’, ‘혁신과 미래(2010~2025)’의 세 장으로 나눴고, 지난 반세기의 활동사진 모음(화보)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했다. 2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오늘'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조직 및 임원 현황, 전북 분회와 지역세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 현재의 모습을 상세한 자료와 표로 정리해 납세자와 국가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조명했다. 3부는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세무사 위상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강화
세무사회,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이달 19일부터 2월13일까지 진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64명이 참여했다. 특히 최재봉 전 국세청 차장, 이동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는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최일선에서 성실납세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그간 쌓아온 국세 행정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앞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바란다”고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결산 검사권 확보를 통해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넓혔고, 세무사법 개정과 헌재 합헌 결정 등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026년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정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대규모 기능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AI세무사 멀티 LLM 도입’과 ‘멀티디바이스 대응 기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무사들의 업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3대 AI LLM, 퍼플렉시티·챗GPT·제미나이 유료버전 동시 사용 플랫폼세무사회는 AI세무사 서비스에 글로벌 3대 인공지능 언어모델(LLM)인 퍼플렉시티, 챗GPT, 제미나이 세가지 유료 버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LLM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AI 활용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돼 납세자 역시 AI 기반 정보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무사사무소에서도 고객 문의에 대해 보다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유료 AI 수준의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AI세무사는 조세법령·예규·판례 등 세무사의 전문영역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검색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해 왔으며, 기존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더해 챗G
2차시험 예정대로 시행 "환영"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이 예정대로 7월18일에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8월15일로 한달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차시험을 4월25일, 2차시험을 7월18일에 시행하고 최종합격자를 10월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무사 2차시험이 7급 공무원 시험과 일정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15일로 한달 가량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시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세무사 회원들은 바쁜 1∼3월을 앞두고 집합교육을 이수한 신규세무사를 12월부터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고, 700명에 달하는 수습세무사 역시 실무수습처가 부족해 세무관서에서 수습을 받는 일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매년 11월 중순에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실무수습 교육이 세무사사무소의 가장 바쁜 시기인 1월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없는 합격자를 교육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수습세무사 채용을 기피하면서 수습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
신규 개업 세무사 및 회계프로그램 전환 세무사 이용 확산 체계적인 회계프로그램 전환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개업 세무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세무사들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세무사 중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보다 약 6%p 증가한 수치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타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등에 따라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세무사회는 타사 회계프로그램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세무사랑Pro로 회계프로그램 전환을 검토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전환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데이터 변환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공백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세무사랑Pro를 처음 접하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과정에서 세무사랑Pro 교육을 병행했으며, 이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제63회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원서접수 1차 3월23~27일, 2차 6월15~19일…인터넷으로만 접수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제2차 시험 가운데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초과될 수 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최병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세무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 및 임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은 “1천700여 회원을 대표해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화답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2월11일로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착공식에 박 청장을 초청하고,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인천지
보수총액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실시 세무사회가 만든 행정혁신사례…200만 사업자 애로 해소 세무사회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부터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사용자의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1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불필요한 중복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024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는 세무사에게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승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함께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설명했다. 민 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
한국세무사회, 16일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전자신고세액공제, 영세납세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 국회, 지난 202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안된다" 명확히 결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각각 2만원→1만원, 2만원→1만원, 1만원→5천원으로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
재경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금지 구재이 회장 "업역확보 완성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 세무사 광고 규정이 지난해 세무사법에 제정된 가운데, 앞으로 세무사 광고에 ‘무료·최저가’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23일 세무사법에 광고 규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아닌 자가 광고주체가 돼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 또는 간접 광고하는 형태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광고 내용이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외에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