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세무대리 오인광고·불법행위 세무사회, 상시 모니터링·증거확보·법적조치…10일까지 모집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세무사법에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도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회원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는 단순히 위반사례를 수집하는 조직을 넘어 세무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참여형·현장 대응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부당행위 상시 모니터링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사례 발굴·제보 및 대응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광고사례와 회원 애로사항·의견 수렴 ▲세무사제도 및 회원의 업무영역 수호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및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맡는다. TF는 구재이 회장과 함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와 세무사 광
세무사회, 모바일 홍보 페이지 제작 캠페인 시작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지역세무사회와 협력 안내' 공문 구재이 회장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신기원 이룰 것" 이달부터 243개 지자체(광역, 기초)와 139개 지방(지역)세무사회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협약이 본격화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국 139개 지방(지역)세무사회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각각 협약을 체결해 지역별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유치 및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8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역대 최고 모금액인 1천5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0%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세무사회는 올해 고향사랑기부를 지역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2개 지역세무사회가 지역별로 협약을 체결해 1대1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가 제출한 업무협약 추진계획을 첨
전통시장 장보기, 무료세무상담, 고향사랑기부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4년째 펼치고 있는 추석맞이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올해는 오는 15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서 열린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개회식을 개최한다. 개회식에 이어 돈암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하면서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상인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도 펼친다. 시장내 고객편의센터 2층에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세금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해준다. 아울러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세무사회는 “올해는 2016년 구재이 회장이 처음으로 창안해 전국적으로 1천400여명의 세무사가 각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화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나서면 전국 지역별로 고향사랑기부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모두의AI'에 SKT컨소시엄으로 참여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새로운 미래 만들겠다" 강조 한국세무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 SK텔레콤(SKT)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원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세무·회계 전문 IT기업으로, 세무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와, 국민이 원터치로 자신의 소득정보를 조회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자료를 공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할 수 있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무사에게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세무업무를 맡길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통해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AI세무사’는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1만여명의 세무사가 118만건 이상의 고난이도 조세 질의응답
한국세무사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550만 건설근로자의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장건)는 지난달 31일 공제회 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상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대적으로 세무정보 접근성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에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세무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화상담으로 시작해 향후 7개 지사와 각 센터를 통해 건설근로자 쉼터를 중심으로 대면 세무상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곳에서 세무전문가를 만나 일상적인 세금 문제부터 복잡한 상속·퇴직 관련 세금문제까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세무상 혜택을 늘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는 우리 사회 곳곳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
서울지방세무사회, 내달 8일·14일 상증세·양도세·종부세 중부지방세무사회, 내달 16일 부동산세제 희망교육 실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도 세제개편안 설명회가 잇달아 열린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1세대1주택자 공시가격 14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장기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가업의 정의 신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정비 ▶가업상속공제 민·관 심사위원회 신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등 세무사들의 관심이 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해 세무사회원들에게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지방회는 다음달 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상속·증여세 최신 과세 쟁점 및
10월 준공 앞두고 9월 한달간 성금 모금 지역회 사례 발표 등 활성화 방안 토론 본회장, 서울회 부회장, 회직자 등 120여명 참석 최병곤 회장 "회관, 공동자산이자 소통·교육 중심될 것"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은 2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열어 회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은선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전진관·장창민·유영필 한국세무사회 이사, 신광순·이금주 고문 등 내빈과 인천지방회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존중과 배려 속에 다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회직자들은 회원 곁에서 쉼 없이 뛰어왔다”며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교육과 복지 증진, 인력난 해소 노력, 사회공헌활동 추진, 그리고 회관 신축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회무는 ‘책상이 아니라 회원 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점 회무추진사항,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플랫폼세무사회 등 논의 이재실 회장 "중점과제 유기적 추진, 더욱 강한 조직으로 발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27일 대웅경영개발원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회무 중점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회직자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과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중부지방회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보고와 교육의 자리가 아니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회무 추진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과 역할 강화 ▶세무사의 공공성 및 업무영역 확대 ▶디지털 기반의 회무와 회원 지원 체계 구축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중부지방회가 더욱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 나서면서 세무사계
전·현직 세무사 정치인 7명 교수 위촉 구재이 회장 "세무사 대통령 탄생하는 날까지 전폭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현직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구재이 집행부가 지난해초 세무사 출신 생활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립했으며, 지난 1년여간 100여명의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정치아카데미 간담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세무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성수 전북도의원 ▲정종혁 인천시의원 ▲윤유진 서울시의원 ▲김성아 서울 관악구의원과 ▲오유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임채철 세무사회 법제이사(전 경기도의원) ▲김현규 청년이사를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교수로 임명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도 참석해 이들과 생생한 정치 경험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선배 세무사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정치인으로서 세무사만의 강점, 청년 세무사들이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부각할 방안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24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오상훈)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세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영희 회장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시 소통해나가길 바란다”며 “지역별 간담회 활성화와 AI·디지털 세정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정 동반자인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AI 세정 시스템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세무사들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국세청에서 오상훈 청장, 황동수 성실납세지원국장, 박현수 소득재산세과장이, 부산세무사회에서는 권영희 회장,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 예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설계부터 참여해 실무·전문성 반영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에 세무사들의 관심이 가장 큰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을 탑재하기 위해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꾸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재산제세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 구축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으로, 여기에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을 탑재한다는 것이다.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은 양도·상속·증여세 계산과 신고 기능을 기반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변동 이력 관리, 절세 시뮬레이션, 자산승계 분석, 컨설팅보고서 제공 등 컨설팅 업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개발된다. 특히 다양한 자산 이전 시나리오별 세액 비교와 절세
2029년부터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 폐지' 재검토 필요 1주택자 5년 이상 실거주시 종부세 과세 제외해야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현행대로 유지 피상속인 경영기간·상속인 가업종사기간·사후관리기간 동시 강화하면 안돼 당정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를 강화하면서 보유 공제는 토지 등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 개편안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보유기간 자체를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등이 준수해야 하는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세무사법(제12조의7)과 시행령(제33조)을 마련했다. 또한, 세무사법 시행령에서는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과 유사한 광고에 관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정안)에서는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 포함)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해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임 제한이 해제됐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도 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세무사사무실 자리로 좋은 것은 어디일까? 그리고 사업 번창을 위한 사무실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관에서 이진영 좋은터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회원 교양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는 현장 강의와 함께 유튜브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세무사회는 전문 세무지식뿐만 아니라 회원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파스칼 렉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 풍수:부를 부르는 터와 건물의 조건’을 주제로, 풍수지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세무사사무실과 개인 사업장 등 일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폈다. 강연을 맡은 이진영 소장은 대구대학교 부동산건설팅학과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구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종편 방송에 출연해 풍수 인테리어와 공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여온 전문가다. 이 소장은 강연에서 풍수지리의 기본 논리와 이론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실제 생활공간과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양택(陽宅) 풍수 ▲사무실 번창을 위한 공간 배치 ▲터와 건물이 사람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무대리 업무를 광고하면서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삭제 등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금지되는 광고 내용 유형이다. 첫 번째로 세무사의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등)를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는 광고는 안 된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입제한이 해제됐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특히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승소율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해 광고하면서 수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광도도 금지 유형에 해당한다. 이런 금지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앞으로는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국세청은 고시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에 금지되는 유형을 표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