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오는 9일 광주회 시작으로 각 지방회서 개최 본회·지방회·지역회 임원 등과 회무현안 소통 회원 사업현장 애로사항 직접 청취·의견 수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로,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4 회계연도를 맞아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도 회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본회에서 직접 회무보고와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7개 지방회장의 건의에 '회원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동력으로 삼고 사업현장 문제 해결을 회무의 1순위로 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첫 타자는 광주지방세무사회로, 이달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첫 상임이사회 및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순회 상임이사회는 통상적인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과 건의 보고사항 보고를 한 후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
장모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 게재…서울시 선관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장모 후보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든 '세무사'든 선거에 어떤 영향 안미쳐" 세무사회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벽보 등에 사용한 '세무사' 명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선관위는 某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 5일 공고했다.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와 관련 8일 "장某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관세사회·(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업무협약 체결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FTA 활용부터 각종 무역컨설팅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3일 본회 회관에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강성공)와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통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공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회장
세제실-한국세무사회, 3일 정책협의 간담회 "물가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 등 세무사회 세법령 개정 건의 77건 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세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제실은 각계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는데, 세무사회를 직접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제실에서는 단장인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삼쩜삼' 세무환급 플랫폼 통해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일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택스테크(tax-tech·세무와 기술의 합성어)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삼쩜삼은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택스 테크놀로지 컨설팅) 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천만 고객이 사용하는 삼쩜삼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는 올해 '삼쩜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세무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다. 출범 1년만
오는 26일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이론교육, 전산실습 병행 4일부터 교육수강신청사이트에서 500명 선착순 접수 향후 세무사·직원 대상 단기프로그램 강좌 개설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원교육의 특징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소세신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전산실습 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직원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2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 실무, 고용증대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신규직원이라도 종소세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교육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 개별 교실에서 원격화면에 따라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득세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4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신청은 서울지방회 회원사무소 직원만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된
9·18·19일 서부·중부·동부권역에서 각각 실시 정해욱·도혜연·신철·김현정·최봉길 세무사 등 최고전문가 강사로 나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오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이은 4월 전문교육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및 승계 ▶현물출자 법인전환 ▶상속세 세무조사 ▶가족기업 성공 승계전략 ▶부의 이전시 절세·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노하우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도 예정돼 있다.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 특강은 18일과 19일 오전에 진행되며, 한국세무사회 감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해욱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정해욱 세무사는 현재 가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간 모임 활성화를 위해 7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달 2차 권역별 교육은 9일 서부권역(강서·구로·금천·양천지역회)부터 실시한다.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판례
7월6일 시험실시…8월13일 합격자 발표 과목당 40점 이상에 전과목 60점 이상 획득 '합격'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4월8일부터 19일까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를 통해 온라인을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된 시험일정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4월8일~19일까지 1차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한 빈자리 추가 원서접수는 오는 6월24일~25일까지 이틀간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일자는 7월6일이며 서울과 부산 등 두 곳에서 열린다. 시험과목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8일~12일까지 진행되고 최종정답은 8월1일,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자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1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배점은 1문항 당 4점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오는 24일 FKI타워 컨퍼런스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 주제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 때 인증인이 갖춰야 하는 윤리 및 독립성 수준에 관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공개초안을 올해 1월 발표했다. 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ESG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IESSA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ESBA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IESSA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비(非)공인회계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IESBA 소개 및 IESSA 제정 배경(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양승희 세종대 교수, 하원석 중앙대 교수)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전규안 숭
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9·18·19일 권역별로 실시…2일부터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접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가 다음 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간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가장 기초단체인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에 4개 권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지방회는 다음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달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9일 서부권역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중부권역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동부권역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상속세 조사, 가족기업 성공승계 전략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회원은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8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