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회 2차시험 행정심판 인용으로 59회·60회 합격 "합격시키면 된다는 식은 안돼…신속·구체적 구제방안 마련해야" 공단 "작년 2차부터 정답 심사절차 신설…시행·출제·채점 지속 모니터링" 동일한 수험생이 국가전문자격인 세무사시험에 두번 연속 합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수험생 수명이 제59회와 제60회 시험에 두번 연속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은 2022년 제59회 2차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된데 따른 것으로, 60회 2차시험을 치른 이후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추가합격 결정이 나와 두번 연속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 관련 행정심판 후속조치에 따라 지난해 9월 추가합격자 4명을 발표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4명 안에 60회 시험 합격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22년 8월 실시된 제59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복수정답을 주장하는 응시자의 불합격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되자 합격 여부가 갈릴 응시자에 한해 재채점을 실시해 추가합격을 발표했다. A씨는 "합격증은 59기 합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6천914명이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5천940명보다 974명(6.1%) 증가한 규모다. 경쟁률(접수자 수/예상합격인원)은 5.64 대 1로 작년(6.13대 1)보다 하락했다. 1차시험 예상합격인원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00명 늘려 3천명으로 확대 선발하는데 따른 것이다. 1차시험 예상합격인원은 2022년 2천200명이었으나, 지난해 2천600명, 올해 3천명까지 늘어났다. 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천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3천명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처리된다.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달 7일 공고하며, 시험은 내달 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서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5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칭찬합시다’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에 유장현 북대전세무서 조사관이 선정됐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하고, 17일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제1호 주인공에 선정된 유장현 조사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태수 회장은 “‘칭찬합시다’ 코너는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 납세자는 물론이고 회원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국세공무원을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더할 수 없이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며, 다른 공무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 제정한 ‘칭찬합시다’의 제1호 주인공이 북대전세무서에서 선정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각 과장들과 함께 수상을 축하해 줬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서 건의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삭제도 요청 국세청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오류…"조치 중, 곧 조회 가능" 서울청 "이달 하순 홈택스 이용 집중…신고서 조기전송" 당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쳐 부가세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신언 서울지방회 총무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신고 시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15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매출내역 등이 오픈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과 겹치는 문제로 많은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2~3일 늦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오류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3~5개 지역회, 7개 권역으로 묶어 모임 활성화 정보교류·전문교육 등 집중 지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중 부동산세금·세무조사·심판청구·4대보험 등 20여개 강좌 개설 세무서·구청 강당에서 3월부터 인기강좌 순차 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가 7개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회는 28개 지역세무사회를 7개 권역별로 묶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회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8개 지역세무사회를 △북부 △중부 △한강 △서부 △남부 △강남 △동부로 7개 권역별로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회원수 100명 이하인 지역세무사회가 10여개에 이르고, 청년 세무사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강좌 개설 요청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연번 권역별 소속 지역 세무사회 권역 대표 1 북부 종로, 남대문, 중부, 성북 김정엽(종로) 2 중부 동대문, 중랑, 성동, 노원, 도봉
금융위, 회계사 결격사유 확인 위해 범죄경력 조회 가능 일부 직무정지 처분시, 징계처분 받지않은 직무는 수행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한 자나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해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개정됐다. 개정 법률은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16일 예정됐던 '2024 시행 개정세법' 교육과 '절세 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사례' 발표가 이달 31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가 미뤄진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 신청도 오는 18일까지 연장해 받는다. 이번 개정세법 교육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실시되며, 장보원 총무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간이과세자 확대, 소형 신축주택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꼭 필요한 세법별 핵심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분야별 이슈 사례를 공유하는 '절세 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무역업 우수사례는 김대중 세무사가 '지시식,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세불복은 장보원 세무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등록시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여부(조심2021지2944·2945·2970, 2022.10.14.)'에 대해 살핀다. 건설업 분야 우수사례는 강상원 세무사가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연구(상증세법 제42조의 3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주제발표 금융조세포럼(회장·김도형)은 오는 19일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12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의 대가인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무법안 가나 대표세무사)이 맡았으며, 이전오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신언 세무사(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문제부터, 상장·우회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 합산과세제도의 불확실성과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까지
김명진 인천회장 "긴밀한 교류 통해 세정협력" 박수복 인천청장 "자주 만나 세무사회 현안 청취" 인천청과 부가세 확정 신고 간담회도 가져 캐디 사업장 현황신고 문제점 등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0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정 현안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진 회장은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지방국세청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세정 협력하면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예방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과 최병곤·오형철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박수복 청장과 김충순 징세송무국장, 손호익 조사2국장이 함께 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석 부가가치세 과장과 이기병 부가1팀장이 국세청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본방향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열리며, 회직자와 임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고 흐트러진 규정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그동안 세무사 회원들이 주장했던 파격적인 내용들이 여럿 포함됐다. ◊선관위에 기재부·국세청·학계 등 외부전문가 참여…후보자 합동토론회도 먼저 선관위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계, 학계 등 기타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관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선거가 후보자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합리적으로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회원들에게 입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사항을 보다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4년 새해 들어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구재이 집행부의 공약 결과물로,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조직개편을 위해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했으며,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 혁신작업을 진행했다. TF 논의결과 사무처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인 사무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회 사무처 조직은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구분해 대외업무 관련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해 ‘3실7팀’으로 개편된다. 종전 ‘업무지원팀-회원서비스팀-조세연구팀-대외협력실-홍보팀-조세정보팀-자격시험팀-전산솔루션사업팀-감리정화조사팀’의 편제가 ‘경영혁신팀-회원지원팀-연구기획실-법제협력실-대외홍보실-연수
최재형 의원, 구재이 회장, 역대 회장 등 200여명 참석 힘찬 도약 다짐 구재이 세무사회장 "복지부, 보수총액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두번 제출로 대체 약속"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신년회를 열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최재형 국회의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김종보 종로구의회 부의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 배용우·서동명·이상위 고문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회에서는 뉴뮤직 컴퍼니가 작년에 이어 축하 클래식 음악공연으로 막을 열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 나라 내 겨레, 오페라 투란도트 아리아 '공주는 잠을 못 이루고', '오 솔레미오' 등 대중에 익숙한 공연이 이어지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하고 안부도 묻고 평소 접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0일 대구 웨딩비엔나 2층 비엔나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회원이 주인인 우리 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변화와 혁신!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다’ 동영상 시청으로 축사를 대신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류성걸 국회의원, 이동훈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본회 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대구지방회에서 고문과 회직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내빈 소개, 축사, 공로상 및 표창장 수여에 이어 2부에서는 김인수 세무사의 시 낭송과 축하 떡 커팅, 건배 제의,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 40명 참석한 신년회에서 힘찬 출발 다짐 '세무사 바로 알리기' 등 중점 사업계획 발표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0일 "공익을 가장해 침해 중인 국세청의 세무사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공론화해 국세청의 위상제고 및 소중한 업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석정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토파즈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통해 새해 5대 중점 회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2기를 준비해 세무사 전문분야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고시회는 집단지성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개업 5년차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제1기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을 개최했다. 그는 "포럼에 참여한 회원들이 '고시회다웠다'라고 찬사를 보내 더욱 더 뜻깊었다"며 "앞으로 2회, 3회 연속 실시해 자랑스러운 우리 고시회만의 고유행사, 고시회를 대표하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고시회만의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세무사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교육을 개최하는 한편,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중인 국세청의 세무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광고규정에서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소개·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광고방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격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문, 방송, 문자, SNS, 현수막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거의 제한 없이 허용했다. 그러나 광고내용 중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등은 금지했다. 세무사가 금융회사 및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소개·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여타의 간접광고도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