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해마다 납세자의 대다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서야 신고대상임을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을 알게 되며, 안내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에게 단순히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대상 경비율과 함께 수입금액, 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 가산세, 국민연금보험료 등 신고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발송된다. 또한, 각 신고안내문 종류별로 납세자의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증거자료 미제출 등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되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때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주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에 속한 재산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주택요건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 무허가 주택, 주택부분 면적이 더 작은 상가겸용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부부의 총소득합계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4,000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 제외)이 있는 거주자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거주자는 가구원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가구원인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거주자는 본인이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는 공부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를 통한 전자신청용 개별인증번호가 제공돼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토지·주택·건물 이외 재산은 국세청 재산자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나성에 가면’은 1978년에 발표된 세샘트리오의 유명한 대중가요다. 이 노래의 본래 제목은 ‘LA에 가면’이었는데, 당시 영어를 못쓰게 하는 규정 때문에 음역어를 사용해 ‘나성(羅城)에 가면’으로 바뀌게 됐다. 노래처럼 친숙한 LA를 비롯,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 서부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91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약 7천 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91만명과 7천여개라는 숫자는 실로 엄청난 규모다. 이는 미국 재외동포 210만명 중 44% 수준이고, 진출기업 약 1만 2,500여개 중 56%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려있는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서부지역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지난해 4월, 1만 8천여 km 떨어진 브라질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 정상은 향후 경제·통상, 기술 및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약속했다. 특히 브라질 대통령은 한국이 브라질의 7대 교역 파트너며, 브라질 내에 이뤄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에 환영의 뜻을 보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순방 이후 1년이 지난 요즈음 브라질의 분위기는 어떨까. A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굴지의 대기업이다. 남미 대륙의 47% 차지, 10개국과 접경, 약 2억명의 인구, GDP 세계 8위(약 1조 1천억$, ’15년 기준),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등 최적의 남미 진출 거점으로 평가받는 브라질에 진출해 그동안 십수년간 사업을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등과 관련,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정책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주는 정책 뒤에는 반드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그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1년후인 2011년부터 정부는 최대 9%였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했으며, 2013년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과태료 10%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시행 4년차인 2014년에는 다시 과태료율을 최대 20%까지 2배 인상했다. 단순한 과태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2012년에는 형사처벌과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내에서 A社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해외에 설립해 놓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김씨는 은닉된 소득을 자신의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예치한 후 국내․외에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왔다. 절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씨의 스위스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도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해외 법인 설립 등 국외 경제활동 내역과 거래처의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외계좌에 은닉한 김씨의 자금을 적발한 국세청은 김씨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했으며, 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명단공개 대상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중견기업의 사주 A씨는 수년전부터 아들 B씨에게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미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있으니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 등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가공거래와 금융상품을 활용 ‘우회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금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몇 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치고 자금운용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근차근 은밀하게 실행했다. 세무조사까지 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137억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다. 국세청이 A씨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믿었던 스위스가 금융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시작했기 때문이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2013년 4월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해 오던 전 세계 각국 지도층의 신상을 보도했다. A국 대통령 일가, B국 독재자의 맏딸, C국 국회 부의장, D국 부총리 아내 등이 역외탈세 혐의자라는 보도에 전세계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국내언론도 ICIJ의 폭로를 앞 다퉈 보도하며 ‘한국인 명단은 언제 발표될 것인지’,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ICIJ의 보도 1개월 후, 미국·영국·호주 과세당국은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조세회피처 관련 대량정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국세청도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공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ICIJ로부터 한국인 추정 명단을 넘겨받은 국내 모 언론사는 취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 및 우리 기업 진출국의 과세처분이 늘어나고 장래의 이전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 APA 신청 제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치를 보면 2010년 이후 매년 해외투자 신고 건수가 8천여건에 이르고 해외에서 신규로 개업한 기업이 3천여개에 이르는 등 향후 상호합의 요청 건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신속화, 세무상 확실성의 조기확보 차원에서도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함에 따라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APA 업무의 신속한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의 강 과장은 일요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미국에서 있을 상호합의 회의에 대비해 협상전략을 다시 매만지고 있다. 케이스 개수만도 10여건이 훌쩍 넘는데, 각 케이스마다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주요 논점들이 산재해 있어 어느 논점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이다. 각 케이스마다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협상결과를 낙관할수 없다. 국세청의 김 과장은 1개월 후 중국 상호합의, 2개월 후 일본 상호합의 출장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훨씬 많지만 신고소득율이 높은 편이라,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회의직전까지도 직원들과 설득력 있는 우리 측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의류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 A는 B국에 진출해 제조기업 C를 설립하고 B국에서 임가공을 마친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는데, 이때 의류의 수입거래는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서, 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한다. 세후소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A의 입장에서는 만약 B국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낮다면 가급적 B국에 많은 소득을 남기려 할 것이다. 국내 기업 D는 E국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E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를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D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조세조약상 양 당사국의 대표들(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의견교환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