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 불편 해소 서울시, 2천112억원 부과…192만건 고지서 발송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7월3일까지로 한시 연장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천112억원을 확정하고 192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6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2천135억원 대비 23억원(1.1%)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가 정액(10만원)으로 부과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등)이 약 2만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서울시 ETAX 및 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채용 공고 완료 나머지 지방정부 이달과 내달 순차 진행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전담인력이 가구 방문 등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의·상습적 체납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올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돼 체납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전국 130여개(60%)
9일 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고액상습 체납차량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병행 서울시는 9일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를 위해 180여명의 인력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등 차량 4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16만대(올해 4월말 기준)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6만대(5.1%)로, 체납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체납차량은 약 4천300여대, 체납액은 34억원이다. 과속·신호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천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체납차량 적발시 단속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을 강제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장보원 세무사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취득에 도입 필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고질적인 부실신고와 사후 추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산정이 까다로운 원시취득과 일부 간주취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형 취득에 우선 도입하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는 지난달 30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절차와 연계돼 법무사가 대행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단순 승계취득과 달리,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한 건축물 원시취득, 지목 변경, 과점주주 취득, 개수에 따른 간주취득 등의 영역에서는 부실신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원시취득(신축 등)은 보존등기와 과세표준 산정이 동일 시기에 발생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골프장 건설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전후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예방활동과 현장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경상북도가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 과제를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의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주요 과제로는 주행거리세 도입, 친환경 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 공유숙박 과세체계 개선,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등이 제시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김천시 이환석 주무관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상주시 김나연 주무관과 청도군 이은지 주무관이, 장려상은 고령군 김현지 주무관과 성주군 오하영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안성렬 경상북도 정책기획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세정 전문성을 높이고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신고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구청 본관 12층 회의실에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냈으므로 수정 사항이 없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앞장서 온 전문가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으로 신승근 교수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신승근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17년)’ 논문 발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년)’,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년)’ 발간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정책으로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재외동포들이 외화로 고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K 사랑 기부제’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지방세·재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위원으로도 활
지방세硏 "반도체 세수 일정지역에 집중…'광역 공유세'로 전환해야"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세인 취득세 의존도를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공유세'로 전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세원을 분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슈페이퍼TIP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종료 등 지방세입 환경의 변화'(임상빈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자산시장 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세입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5·9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로 단기적으로 세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나는 문턱효과와 일시적인 거래절벽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량 증가 폭과 거래절벽 폭 모두 완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월 이후는 주택임대료 상승에 따라
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원 임대용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예정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은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만 교수 "복잡한 과세체계에도 전문가 사전검증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조세불복, 취득세 압도적 비중 차지 30억 이상 원시·간주취득→10억 이상→전체로 단계적 시행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문가의 사전 검증 없이 신고·납부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잡한 과세표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불복이 취득세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취득세 신고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와 달리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성만 교수는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세법 전문가가 아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올해 말까지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구축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검색 및 오픈 API 연계다.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헤 실질적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올해 ‘10년 연속 전국 1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천15억원 중 505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자산·환급금 압류 등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소액체납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