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화장품을 개발·판매하는 A기업은 완전자회사 B법인을 설립한 후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했으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B법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 5천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율 100% 변동없음)함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신주 70만주를 취득했다. A기업은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취득가액을 대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같이 회계처리했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B법인이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해 신주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에 따른 차이 50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손금산입한 금액 50억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했다. 이후 A기업은 올 3월 B법인을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고, A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B법인에 대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A기업은 그러면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사는 지난 2009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매수하고 2013년 2개 필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매각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수하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외국인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외국인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A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으나 실패했고, 그 사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A공사는 2018년 임대 공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 아래 국세청에 부가
1.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러한 법리는 조세소송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소송에 적용되고, 이러한 기속력에 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기속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당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범위, 즉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으로 이해되는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의 존부, 즉 ‘위법성 일반’이다.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도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이는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의미한다. 다만 조세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즉,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의 형태를 빌려 ‘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이 협소해 인근에 다른 공장을 짓고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20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기업은 B지역에 1988년 공장을 신축해 물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공장이 있던 이 지역이 지난 2014년 농공단지로 지정됐다. A기업은 기존 공장 부지가 비좁아 지난해 10월 기존 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새로 신축했다. 신축공장에서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기업은 이같은 경우 조특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특법 64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
감병욱 변호사 1. 들어가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부분은 납세고지서의 하자(세율 기재 미비)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취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납세자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수인인 국내법인이 매도인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진행 내용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됐다는 사정만으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물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1.7.6. 건설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1.7.7.부터 2012.1.31.까지, 공사대금은 10,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서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선급금 3,000,000,000원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1.10.18. 위 선급금에 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3,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지급기일인 2011.10.31. 건설회사에 선급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물류센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선급금 외에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설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상 수증자의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승계 규정의 적용관계-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그룹(이하 ‘구 다국적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법인(이하 ‘최종 모회사’)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5.10.8. 미국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을 하였는데, 미국 파산법원은 구 다국적 그룹의 자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3자 매각방법으로 파산보호절차1)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구 다국적 그룹의 전세계 해외자회사 주식들 및 우량자산들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2009년 7월 사모펀드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이하 ‘신 다국적 그룹’)이 낙찰을 받았다. 미국 파산법원의 승인조건에 의하면 구 다국적 그룹이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주식들을 위 해외지주회사에 이전한 다음 신 다국적 그룹에게 위 해외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및 투자계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구 다국적 그룹은 2009.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 A 은행(이하 ‘원고 은행’)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3년 11월경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이하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였다. 원고 B 등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고객들’)은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한 원고 은행의 고객들이고, 피고들은 원고 은행 및 원고 고객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들이다. 골드뱅킹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고객들이 골드뱅킹 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을 지급하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 수만큼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다. 원고 은행은 골드뱅킹 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해외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T그룹은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A는 1983년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T그룹 산하의 해외지주회사이다. B는 프랑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C는 1924년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T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B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분 전부를 다른 프랑스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국법인 A는 T그룹의 해외지주회사로서 3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A 내에는 별도의 영업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그 일상적 업무 대부분은 자회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며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으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A는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활동 내역을 명시한 연차보고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보고서 등을 발간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년 5월경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인 소외회사가 원고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는 관세법 시행령1) 제23조제1항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 원고는 1999년 9월경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대장암 치료제(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수입하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1993년 3월경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수가를 지정받고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소외회사가 2001년 1월경 책정한 가격정책상의 최저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그 매출원가율은 초기에는 60%, 2002년 9월경 환율변동 이후에는 50% 내지 55%로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비만치료제, 독감치료제 등의 매출원가율 70%보다 낮았다. 한편 관세청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사립대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와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각기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이하 원고의 고유번호는 ‘학교법인 고유번호’, 사립대학교의 고유번호는 ‘사립대학교 고유번호’라고 한다). 원고는 사립대학교 내에 주차장 및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외 A, B(이하 ‘소외회사’)와 사이에 순차로 2002.1.16.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2003.2.19. 주차장 신축공사계약을, 2004.3.11. 종합복지관 신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행해지는 사립대학교내 부지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았는데, 위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사립대학교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주차장과 종합복지관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위
ㅡ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ㅡ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00년 9월경 실질주주들로부터 소외회사가 발행한 액면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천주, 지분율 50% 상당(이하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이후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는 실질주주들 앞으로 그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원고 B 명의로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 A 명의로 4,500주, 원고 B 명의로 1,500주(이하 ‘제2주식’)가 명의신탁되었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2005년 2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3주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13,500주(이하 ‘제3주식’), 원고 B는 4,500주(이하 ‘제4주식’)을 각 배정받았다. 피고들은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제1, 2주식(이하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처가 2004.6.10. 쟁점 부동산을 28억6,700만원에 매수하자,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처의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은 원고가 탈루한 임대소득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원고의 처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로 원고와 그 처를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9.6.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각 조사대상 세목란에 ‘개인제세 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관련 세목 통합조사)’, 조사사유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2항’, 원고의 처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대상 세목란에 재산제세 조사(양도 및 증여세)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세무공무원은 원고와 그의 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인이 2004년 골프장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고 소외인은 실질적 경영자로서 원고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소외인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원고의 골프장 예정부지를 매수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과다한 매매대금을 지급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 소외인은 이 사건 횡령행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0.5.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인은 2004년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5.5.31.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1)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등 사례금(이하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의 현금변제로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 비용은 약국 등 소매상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의약품 매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지급한 경우(이하 ‘제1 비용’)와 종합병원의 구매계약 입찰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확인서를 원활히 발급받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대형병원이 우회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지급한 경우(이하 ‘제2 비용’)로 구분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외상매입금 현금변제로 처리한 금액 중 대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09년 7월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는 한편 위 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