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원고는 2008년 7월경 재건축상가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A로부터 5천만원을,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대가로 B로부터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의제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0.4.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뇌물 상당액인 8,8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12.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1.2.16. 추징금 8,800만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8,800만원이 ‘뇌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9.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2,680원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2. 판결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관계-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06년 4월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과세대상인 위 규모 초과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아파트의 부지로서 면세재화이자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사이에 ① 토지취득 목적의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중 토지취득에 사용한 비율에 따른 금액 ② 토지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합계 2,327,93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부대비용’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08.7.25.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서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
-구매자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라이센서들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 원고들은 미국 등 해외영화배급사가 한국에서의 영화의 수입 및 배급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원고들은 해외영화배급사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영화배급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라이센서(이하 총칭하여 ‘라이센서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라이센서들로부터 그들이 배급권을 가지는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할 수 있고 라이센서들에게 그 대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 = 영화의 총 매출액 – 배급수수료(총 매출액 중 12%) – 배급비용* * 배급비용 = 영화의 광고선전비, 수입허가비용, 개봉수수료, 번역 등 제반 비용 이에 따라 원고들은 라이센서들로부터 국내에서 흥행가능성이 있는 영화 등을 선별 ㆍ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하면서 수입영화 등에 대한 광고선전을 위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대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공동주택 부분은 300세대 미만으로 85,364.02㎡이고 문화집회,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은 합계 85,477.44㎡이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1]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중국 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인 내국법인 A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는 구매계약을, 거래업체의 다변화를 위하여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농산물 도매‧수입업체인 내국법인 B(이하 내국법인 A, B를 ‘이 사건 수입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는 구매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유기농 콩을 납품받아 유기농 두부와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유기농 인증이나 생산물 이력 추적을 위하여 위 유기농 콩의 재배지를 선정하고 생산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수입전 검수절차를 통하여 최종 합격품을 선정하거나 수입물량과 가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중국 수출업체와 협상을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수입업체는 2002년 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 물품대를 산정하면서 단가를, 유기농 나물콩은 $650, 유기농 두부콩 $500으로 하였으나 관세를 산정하면서는 단가를 모두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1.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5. 6.경 서울시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2필지의 토지 18,31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로서 건물연면적은 204,559㎡이고 건물바닥면적은 4,587㎡이었다. 피고는 2009.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주택 부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과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1)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Aa, Ab, Ac, Ad는 원고 A의, 원고 Ba, Bb는 원고 B의 각 자녀들이고(이하 ‘원고 A 일가’, ‘원고 B 일가’). 피고들은 원고들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이다. C법인은 2007년 11월경 부실채권 및 저평가 주식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원고 A 일가가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원고 A가 5% 지분을, 그의 자녀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D법인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 B 일가가 2006년 5월경 그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원고 B가 5% 지분을, 그의 자녀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법인은 2001년 4월경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업,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 A, B는 2005년 12월경 E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한 다음 2006년 1월경 그 본점 소재지를 천안시로 이전하였고, C‧D법인이 2007년 11월경 E법인의 각 49% 지분 합계 98%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A
-제3자에 대한 매입행위로 특수관계자에게 간접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휴대전화 등의 부품장비를 제조·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서, A법인과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원고는 2007년 12월경 A법인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와 호텔을 임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 시행사인 B법인과 사이에, 기숙사 용도의 아파트 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호텔 시행사인 C법인과 사이에, 연수 및 복리후생 용도의 호텔 52객실(이하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B법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0억원을, C법인에게 그 분양대금 128억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무렵 위 분양대금으로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채무를, C법인은 A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변제하였다.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던 임직원들의 기숙사 13채와 독신자숙소 42실이 노후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년 4월경 위 독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 본점과 소득귀속자 판단기준-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다국적기업인 A그룹은 원유의 탐사와 채굴,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의 생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A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홍콩에 본점(이하 ‘원고 본점’)을, 한국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을 두고 국내에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 본점은 1977년 1월경 설립되어 A그룹의 다른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원고 지점이 그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A그룹 계열회사가 재무기능과 법인비서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다수의 중요한 상업적 의사결정은 국외 이사회에서 하고 있다. 원고 본점은 국내의 석유화학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원고 지점에 필요한 영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 지점은 1977년 3월경 설립되어 원고 본점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결과의 인식-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총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면허를 가진 소외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5.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소외회사에게 공사금액 7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다른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그 도급인 명의를 소외회사로 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1. 6.경부터 7.경까지 소외회사의 은행계좌로 4억 7,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억 2,000만원 상당은 원고와 그의 처의 은행계좌 등으로 다시 반환 받았고,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소외회사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7억 1,000만 원의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A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B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 특수목적법인 C를 설립하고, 다시 C는 벨기에에 특수목적법인 D를 설립하였다. 그 후 D는 1999.12.21. 내국법인 갑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5.7.20.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을 얻었다. 한편 미국 유한책임회사 B의 주주로는 미국법인 F, G와 홍콩법인 H가 있고, 이 중 H는 미국법인 I의 100% 자회사로서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의 적용을 받아 I가 H의 특정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한‧벨 조세조약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인인 D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유로 D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그 평가방법-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망인은 2006.9.20. 소외회사에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7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63억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9.27. 소외회사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후 망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예고등기 말소소송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2007.10.25. 소외회사에 대한 잔금 9억7,780만원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08.7.27. 사망하여 망인의 위 잔금채권은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2009.1.21.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매매잔대금 63억5,000만원 중 망인이 포기한 9억7,780원을 공제한 53억7,220원을 위 채권의 가액(이하 ‘이 사건 상속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0.2. 원고들에게 상속
-법인세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의 감액과 후발적 경정청구-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등의 인수‧매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부산 사상구 소재 화물터미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3.29. 소외회사와 사이에 추후 이 사건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460억6,5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용도 변경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1.30. 소외회사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제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용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양도하되 매매대금은 1,100억원으로 하고,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1,460억6,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사후정산하며, 원고의 책임 아래 2005.5.30.까지 이 사건 용도 변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거나 약정기한까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원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내국법인인 A와 그의 미국 현지법인들(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은 2006.11.30.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미국법인인 원고와 그의 미국 모회사(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A 등은 원고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고 등은 A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여 A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반대로 2006.12.4.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A 등을 상대로 “A 등은 원고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여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병합심리되었다. 이후 원고 등은 위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이던 2009.2.5. A 등과 사이에 위 특허침해소송을 종료하고 전세계적으로 서로에 대한 특허실시권을 허여하며 A는 원고 등에게 위 특허실시권 교환 등의 대가로서 미화 1,400만달러(이하 ‘이 사건 화해대가’라고 합니다)를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친 A와 모친 B의 출가녀로서, 두명의 남동생이 있다. A는 1993년 4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2년 9월 이를 B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09년 11월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0년 3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0년 6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원고는 A의 은행계좌에 매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120만원씩 합계 6,910만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A와 B의 생활비와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2011년 5월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년 6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B의 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