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한 법인이 부가세 부담한 경우 '원천징수'

2008.05.08 16:12:38

국세청 상담센타, 기타소득(판매부대비용)에 포함 원천징수 하는 것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고 부가세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판매부대비용(기타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써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서이(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 서면상담2팀. 46012-10624, 2003.3.26.)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부가 46015-1882, 1998. 8.22.)이라고 밝혔다.

 

이 건 질의법인은 생활필수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활동 차원에서 일정한 제품이상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경우 경품을 받은 개인 고객으로부터 기타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고객의 세액부담을 줄이고자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때 ▶(질문1)=추첨을 통한 경품비용을 판매관리비(판매촉진비)로 해 손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무처리가 맞는지 여부와 ▶(질문2)=경품을 받는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에서 국세청은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 2에 대한 답변에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 돼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건 질의의 경우 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경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세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고객은 부가세만큼 이득을 보게 됨에 따라 해당 부가세는 경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타소득(판매부대비용)에 포함해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상담사례의 답변과 관련 이는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지 실제 적용과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과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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