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천원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2008.06.27 09:49:05

7월부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 1만ℓ 이상 사용 농민에게만 의무화된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제가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양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통주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 주던 주세감면(50%) 혜택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1만ℓ 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 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이들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된다.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는데 이런 제도를 악용, 금지금을 금 매입자에게 판매한 뒤 부가세를 정부에 내지 않고 달아나는 방식의 포탈 사례가 발생해 왔다.
세원투명성 제고 및 귀금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14K 이상 금 제품인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 세금납부제도는 오는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시점에서 명의 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과세유흥업과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소규모 제조 맥주(Micro Brewery)의 판매 장소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소규모 맥주의 경우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업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고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반출도 허용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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