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세무공무원 검사 징수권 강화 추진"

2008.06.27 10:09:35

한선교 의원

한선교 국회의원(친박연대)이 체납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검사·징수권한 강화를 비롯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과 출국금지 요건 강화 등 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 의원은 26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입법 취지에 동감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및 법인에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를 비롯해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공항·주차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 우대, 금융거래 때 금리우대 등 사회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체납자 중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입법 취지에 공감, 법률 개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선교 의원의 법률개정안 내용중 일부는 17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었으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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