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목적사업 전용계좌'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2008.06.30 09:18:16

작년말 관련세법 개정 따라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연말에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 2)이 신설됨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해당된다”면서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출연금이나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이밖에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에 대해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수입과 지출 등의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에는 미사용금액의 1천분의 5 등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익법인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시행을 2008년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가산세는 2009년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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