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金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2008.06.30 10:38:31

국세청,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7월1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금사업자들은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을 통해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간 부가세 과세대상인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은 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또 금지금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날에 입금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거래계좌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면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지금 거래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만2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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