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0%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