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종합상담센터 질의답변업무, 각 국·실로 이관

2008.07.01 23:49:0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개관에 따라 업무조정

종전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이뤄지던 납세자의 서면질의 업무가 1일부터 국세청 각 국실로 이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舊 국세종합상담센터)가 개관되면서 업무분장이 새롭게 조정됐다”면서 “이로인해 서면질의 업무는 국세청 각 국실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가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징세과, 조사과 등 세목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인력도 14명이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을 통해 지방국세청의 총무과를 국세청의 ‘운영지원과’와 명칭을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또 지방청의 개인납세1과는 ‘부가소비세과’로 개인납세2과는 ‘소득재산세과’로 법인납세과는 ‘법인세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 일선세무서 부서와 하나가 되도록 바로잡았다.

 

또한 역삼세무서 관할이었던 강남구 포이동의 행정구역 명칭이 강남구 개포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역의 관할구역을 삼성세무서로 이관시켰다.

 

한편 국세청은 동수원세무서 관할 구역이었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수원세무서로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원세무서가 동수원세무서 관할구역에 청사가 있어서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면서 “수원시 매교동은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서세무서도 영등포세무서 관할구역에 청사가 위치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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