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리면 예산편성 세법개정 등 강력 추진

2008.07.02 11:15:07

정부,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마련

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개원국회에서 민생안정에 대한 예산편성과 세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08년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수입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2008년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지식경제부는 매점매석과 독과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해 시장 가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으로 두고 세제측면에서는 감세를 통해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춰나가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원국회에서 2007년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을 활용해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하는 한편  예산과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유가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월 2만원수준)를 소득세 환급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대중교통과 물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오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 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이하인 가구(아동 2인이상, 무주택)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해 세제와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양가의 2%에서 1%로 인하하고 LTV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아동도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소득세 기본공제 허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는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2007년 55개에서 2008년 115개로 적극 인증해 주기로 했다.

 

2010년말까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4년간 50%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 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올해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고와 납부횟수를 축소하거나 신고절차를 개선 등 납세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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