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뭘 바라나 '세제개선 100대과제' 건의

2008.07.02 11:35:1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확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시급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상의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태양광차단장치 같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거나 태양광모듈제조설비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의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광구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도 건의했다.

 

LPG의 경우 원유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LPG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원유에 대해서는 1%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의는 정부가 얼마 전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는 사업승인을 받기까지는 나대지로 취급되어 최고 4%의 종부세가 부과되어 일반 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0.6~1.6%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토지를 일시에 구입할 수 없어 매입기간도 상당하고 매입을 완료한 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정도는 종부세 부과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이후 소비자가 주택을 인도 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다시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중과세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형식적인 소유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기업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1.6% 누진세율에서 0.8% 단일세율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은 공장용지와 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200억원 공제, 0.8% 단일세율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가 원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모든 업종에 대해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5%포인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상의는 “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예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 등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 대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여러 사업자가 동일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을 일괄하여 제공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A사는 B사와 함께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일정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가 1백만명이라고 했을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는 세금계산서를 1백만장씩, 총 2백만장을 매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하는 인건비, 용지대, 우편료 등 1건당 납세협력비용이 50원이라고 하면 매월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1개 사업자에게 일괄적인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된다면 발행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매월 5천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상의는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자보관하는 경우, 세법상 거래증빙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는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를 스캐너를 통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납세협력비용을 먼저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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