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 신규면허' 7개업체 추가, 9월1일까지 접수

2008.07.03 10:13:13

국세청, 화성시·성남시·동두천시·청원군지역 대상

경기도 지역내 화성시와 성남시,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관계자는 3일 “중부청과 대전청 관할지역내 신규종합주류도매면허 허용 공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한달동안 면허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부되는 신규면허 TO는 총 7개社로, 중부청 관할지역인 화성시 3개, 성남시 2개, 동두천시 1개 등 6개社이며, 대전청 관할지역인 청원군에 1개社가 포함된다.

 

신규 면허를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9월1일까지 신청서와 법인등기등본, 법인정관,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지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제출 기한인 2008.10.31까지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이번 신규면허 신청지역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인 성남시에 면허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타 지역과 달리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창고면적 165㎡이상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원이상, 창고면적 66㎡이상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과 세무서는 9월1일까지 접수된 면허신청서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한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12월31일 현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는 서울 310, 경기 321, 인천 63, 강원 80, 대전 54, 충북 64, 충남 69, 광주 57, 전북 62, 전남 37, 대구 54, 경북 63, 부산 112, 울산 36, 경남 110, 제주 28개 등으로 조사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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