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에도 박지성의 축구감각이 필요할때 있다'

2008.07.04 10:43:08

재정부의 조특법 개정추진과 함께 '유류세 환급위한 신용카드사' 공개모집 나서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관계자는 4일 “아직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서 재정부가 추진중인 조특법 등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입장(국세청)에서는 국민정서상 ‘유류세 환급’에 대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차질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업자’(신용카드사)를 선정하는 문제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축구선수 박지성’처럼 감각을 가지고 임할 필요도 때로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소형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마감한 뒤 제안설명회를 10일이내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다만 득점이 동일한 제안사(신용카드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에 선순위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는 불가하다”면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특법이 개정되기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선정시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규정한 법령’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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