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8월1일자로 시행할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거래가가 5억 원 이상인 회원권에 대해서는 적정거래시가의 95%를 기준시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와 관련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세에 활용할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있다”며서 “이번 가격조사 기준일은 2008년7월1일”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8년8월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