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요건' 보완 필요

2008.07.08 16:59:45

업계 "대량의 실물 영수증 보관으로 법 개정 효과 반감"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정보 내용상에서 해당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거래 자료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구분돼야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에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실물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수취한 거래 자료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실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실물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만 전자적으로 수취한 거래정보에는 구분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카드승인이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한 카드단말기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체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간소화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대량의 실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임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로 확인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영수증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는 거래처 과세정보를 통하여 해당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게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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