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무사 2차시험' 대원학원에서 치러진다

2008.07.09 09:30:31

국세청은 오는 13일 시행하는 ‘제45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 시험장소’를 비롯해 응시자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시험장소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 치르기로 했다.

 

대원중학교는 1~15고사장, 대원고등학교는 16~40고사장, 대원외국어고등학교는 41~55고사장, 대원여자고등학교는 56~75고사장이 마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응시 주의사항’에 대해 “답안지는 표지와 연습지를 포함해 10매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받는 즉시 답안지 ‘검인란’ 날인 여부와 매수 정확 여부, 면 표시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1매라도 분리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답안지표지의 하단절취선을 절취해 채점하기 때문에 해당 답안표지 앞면의 굵은선 안에 시험과목,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답안은 답안지 작성요령에 의거 문제순서대로 작성하되 답안지 양면의 그어 놓은 칸 내에서 가로쓰기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기도구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 중 한가지 필기도구만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이나 종류의 필기구 사용시 답안이 무효처리된다”면서 “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답안지나 연습지에는 답안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표시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연습지에 답안을 기재해도 연습지는 채점하지 않으며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회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장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

 

휴대폰, 전자수첩이나 공학용·재무용계산기(단순계산기만 가능) 등은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할 수 없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여권만이 인정되며, 학생증 · 사원증 등을 가지고 있거나,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규정공고내용을 위반한 응시자는 시험을 중지토록 하고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면서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시험장 입실할 때 필요한 소지품>
▶응시표 ▶신분증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 ▶소형계산기(단순계산기능의 계산기만 가능, 공학용 및 재무용계산기는 사용불가) ▶사진 2매(응시표상 사진 미부착자에 한함)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 컴퓨터스캔 사용이 불가능해 응시원서나 응시표상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한 응시생은 응시원서에 첨부할 사진 1매를 시험 당일 고사장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응시표는 본인이 직접 사진을 부착해 지참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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